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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12. ~ 2025. 6. 23. (잔여일 : 41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2-4661 | dudwo1914@korea.kr | 조회수 : 1,06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516호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91호, 2025. 3. 18. 제정·공포, 2025. 9.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형가속기의 규모, 대형가속기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나. 대형가속기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

 

다.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지원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9조)

 

마. 사용료·대부료 감면,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바.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08호

 

- 전자우편: dudwo1914@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전화 : 044-202-4661 또는 466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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