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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9. ~ 2025. 6. 18. (잔여일 : 39일)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869 | 팩스번호 : 044-203-3480 | smartmskim@korea.kr | 조회수 : 940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4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종 놀이시설·놀이기구를 갖추어 제공하는 관광사업의 명칭을 ‘유원시설업’에서 ‘테마파크업’으로, 해당 놀이시설·놀이기구의 명칭을 ‘유기시설·유기기구’에서 ‘테마파크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2.27. 공포, 2025.8.28. 시행)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7조, 제8조, 제10조, 제39조의2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smartmskim@korea.kr

 

ㅇ 팩스: 044-203-28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9,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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