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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9. ~ 2025. 6. 18. (잔여일 : 40일)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3-2894 | 팩스번호 : 044-203-3480 | yoojs911@korea.kr | 조회수 : 615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4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의 자율적 협의에 따라 비용분담이 가능함에도 관행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 및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739호, 2025. 1. 31. 공포, 2025. 8. 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광지등 이용자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방법 및 절차, 징수위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개발과

 

ㅇ 전자우편: yoojs911@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전화 044-203-2894,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