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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8. ~ 2025. 6. 17. (잔여일 : 39일)
  •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   전화번호 : 02-2100-2644 | 팩스번호 : 02-2100-2648 | blueeye321@korea.kr | 조회수 : 1,108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5-2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온 가운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규제개선 절차에 따라 위 두 가지 서비스를 공식 제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단위 신설 및 업무기준 마련 (제15조, 제19조의3, 제177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354조의2, 별표 1, 별표 5, 별표 20)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허용을 위해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동 유통플랫폼을 운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준수해야 할 업무기준(매매체결 방법, 공시체계 구축,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 이해상충방지 등)을 규정

 

나.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의 “전문종목” 거래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 (제11조)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의 “전문종목” 거래가 가능한 투자자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더해 벤처투자회사, 벤처펀드, 전문엔젤투자자 등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자까지 확대하여 전문종목의 유통성 제고

 

다.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관련 매출 증권신고서 면제(제120조, 제137조)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유통플랫폼에서 소액출자자의 거래는 매출 증권신고서 제출 대신 간소화된 유통공시를 하도록 특례 부여

 

라. 수익증권을 활용한 주식 소수점 투자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제7조, 제119조)

 

예탁결제원이 온주를 신탁받아 다수의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투자자가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blueeye321@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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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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