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508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연구자가 안정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상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비 사용용도(간접비) 추가 (안 [별표 2])
연구개발기관(대학)의 간접비(인력지원비)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특례) 지급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ㅇ 팩스 : 044-202-6048
ㅇ 이메일 : ssh053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044-202-6953,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