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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7. ~ 2025. 6. 16. (잔여일 : 39일)
  • 보건복지부 ( 재난의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646 | 팩스번호 : 044-202-3932 | gvary@korea.kr | 조회수 : 81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5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속의 어려운 문장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한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위임받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규정하고, 그동안 과태료 금액이 법정 상한액(300만원)의 16% 수준에 불과했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미설치에 따른 1차 위반 시 과태료 등을 정비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속의 어려운 문장 정비(안 제7조의3 및 제8조의3제2항)

 

지칭되는 대상이 명확하도록 수정하고, 긴 문장을 본문과 단서로 분리하면서 괄호 속의 괄호로 구성된 복잡한 문장을 풀어서 제시

 

나.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추가(안 별표2)

 

1)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2)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양도?폐기?이전 등 중요사항 변경 신고를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3)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한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4)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gvary@korea.kr

 

- 팩스 : 044-202-39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전화 : 044-202-2646, 2648, 팩스 : 044-202-3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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