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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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5. 6. 13. 15:01 제출
    나.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추가(안 별표2)
    1)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2) 제47...
    과태료 관련 의무사항(제세동기 갖추는 것, 신고, 점검, 안내표지판 부착 등)은 국가의 국민생명보호의무 중 일부를 전가하거나 또는 방기(의무이행자가 제세동기를 갖추지 아니하면 전가한 의무가 방치되는 결과가 됨)하는 것임. 
    
    납부한 과태료로 제세동기 관련의무를 국가가 이행하려는 것인지~~ 그럴거면 차라리 전가하지 말고 세금걷어서 하는게 나을 듯~~
    
    과태료로 간접강제하려면 과태료 금액을 1억정도 해야하지 않겠소.. 고작 몇백만원으로 응급장비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면 어쩔것인가....
    
    이거는 국가가 직접해야지 국민에게 전가하고 제재하는 것은 구멍이 있는 것임.
    
    근원적으로 제세동기 설치 등 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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