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5-730호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25.12.21.)에 대비하여 어선건조·개조업 등록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기준 신설(안 제1조의3)
「어선법」개정안(’24.12.)에 따라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도 시행(‘25.12.21.)을 대비하여 등록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
나.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등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근거 신설(안 제16조)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 변경, 취소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관련 업무수행에 대한 권한 위임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kindbacksoo@korea.kr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