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어선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9. ~ 2025. 6. 18. (잔여일 : 39일)
  •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53 | 팩스번호 : 044-861-9479 | kindbacksoo@korea.kr | 조회수 : 71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5-730호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25.12.21.)에 대비하여 어선건조·개조업 등록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기준 신설(안 제1조의3)

 

「어선법」개정안(’24.12.)에 따라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도 시행(‘25.12.21.)을 대비하여 등록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

 

나.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등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근거 신설(안 제16조)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 변경, 취소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관련 업무수행에 대한 권한 위임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kindbacksoo@korea.kr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