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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7. ~ 2025. 6. 16. (잔여일 : 39일)
  • 보건복지부 ( 혈액장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636 | 팩스번호 : 044-202-3955 | pinky0221@korea.kr | 조회수 : 49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56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족제대혈은행의 품질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도관리에 사용되는 제대혈 확보 절차를 개선하고, 내부정도관리항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족제대혈은행의 정도관리용 제대혈 확보절차 개선(안 제8조제4항)

 

- 가족제대혈은행의 정도관리에 사용할 제대혈은 보관기간이 종료된 가족 제대혈 중 위탁자 동의를 받아 기증 제대혈로 전환 및 기증 제대혈은행으로 이관 후 다시 공급받아 사용토록 규정해왔으나,

 

- 해당 가족제대혈은행에서 정도관리에 사용할 기증 제대혈에 대해서는 기증제대혈은행으로 이관절차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나. 제대혈은행의 내부정도관리항목 명확화(안 별표2 제4호 가목)

 

- 제대혈은행에 내부정도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그 이행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있으나, 품질검증 등 필수 점검 항목에 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 pinky0221@korea.kr

 

- 팩스 : 044-202-39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202-2636, 팩스 044-202-39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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