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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7. ~ 2025. 6. 16. (잔여일 : 39일)
  •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16 | 팩스번호 : 044-201-3816 | kje41711@korea.kr | 조회수 : 56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641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의 타 업종으로 이탈, 신규 종사자 유입 저조 등 택시기사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택시 가동률이 저하되며 법인택시 사업자의 경영난 가중이 계속됨에 따라,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를 완화하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경감할 수 있는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인택시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대수 기준 완화) 지역별 최소 기준 대수를 서울·부산 50대 → 30대, 광역시·시(市) 30대 → 20대, 군(郡) 10대 → 5대로 완화(별표2 제1호 라목)

 

나. (차고지 면적 기준 완화) 법인택시 차량 등록률(77%) 및 차고지 밖 밤샘주차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의 경감 허용 범위를 40% → 50%로 확대(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kje41711@korea.kr

 

- 팩스번호 : 044-201-38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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