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 1)...
중복 선임의 예외 기준이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에 있는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 소도시 건축물을 담당하는 위탁관리업체의 유지보수관리자에 대한 차별 발생함. 서울시에 있는 건축물을 담당하는 위탁관리업체 유지보수관리자는 서울시 전체 5개 건축물에 대해 중복 선임할 수 있어 유리함. 그러나, 인구 5만도 안되는 지방 소도시(태백시, 영양군 등)에 있는 건축물을 담당하는 유지보수관리자는 해당 소도시 내에서만 중복 선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별이 발생함. 지방 소도시의 경우 건출물의 수나 규모 면에서도 열악한데 해당 소도시 내에서만 중복 선임이 가능하다면 소도시 위탁 선임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개선 의견 : 중복 선임의 예외 기준을 시나 도 지역으로 확대하거나 아니면 아예 구나 군 지역으로 축소 확대 예시 : 중복 선임 예외 기준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지역에 있는 건축물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 1)...
1. 제8조의2(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 ① 항 반대 -선임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만 넘어도 기술자 1인이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통신 유지보수 관리 업무상 1인이 업무 처리하기는 불가합니다. 최소 2인 필요 예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하 고급1, 초급1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하 중급1, 초급1 2. 제8조의2(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 ② 항 반대 - 이해관계자인 정보통신공사업자 만의 편익을 위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 여러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관리주체 사업체에 고용된 기술자의 중복선임은 왜 막아둔 것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자에 소속된 기술자의 중복선임은 가능하게하고 관리주체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기술자의 중복선임은 허용되지 않는 근거가 있습니까? 관리능력의 차이가 있나요? 관리주체 사업체에서 누가 정보통신 유지관리자를 채용하겠습니까? 대부분이 위탁을 맡길것입니다. 법 취지를 생각한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가끔씩 문제발생시 또는 잠시와서 점검하는 위탁보다는 관리주체에 고용되어 상주하는 기술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작년 개정안에는 중복선임에 대한 내용이 없다가 불숙 튀어나온거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입김과 로비가 있는거 아닙니까? 협회에 의견만 수용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중복선임을 가능하게 한다면 위탁업체과 관리주체 둘다 가능하게 하시고 그게 아니면 중복선임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 선임을 한다면5개에서 3개로 조정 필요 그동안 개별 기술인들의 의견을 들어놓고 이런식의 안을 만든것은 기망행위라 생각됩니다.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 (안 제8조)...
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중 특급기술자 선임기준은 6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서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하여야 하며 하위 건축물 적용도 최초안으로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초급기술자를 선임해야 정보통신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또한 조속한 시일내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 1)...
유지보수 선임기준 관련하여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유지관리 주체는 특급기술자 1명과 고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이상 1명 등 3명 이상이 필요하며, 3만제곱미터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은 특급1명 고급 1명 등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명이서 5곳을 관리한다는것은 관리를 하지 말라는것과 같습니다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 1)...
3만제곱 이상 2명 선임 필수 입니다. 특히 5만 이상 특급1, 중급1이 최소한으로 되어야 현업에서 일이 돌아 갑니다. 실제 작업환경이 특히 CCTV카메라 교체 및 신호확인 등 2인1조가 되어야 작업 할 수 있습니다. 이외 통신 시설물들은 사다리작업도 많기에 꼭 2명이상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안은 진짜 현업을 아무것도 모르고 위탁업체들 이야기만 들은 내용으로 입법한 잘못된 케이스 입니다.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 1)...
유지보수 선임기준 관련하여 연면적 3만제곱평방미터 이상의 건물 유지관리 주체는 특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1명 혹은 고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유지보수 관리자 1명이 3만제곱평방미터 이상의 건물 정보통신설비를 커버하기는 힘듭니다.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 (안 제8조)...
국가 재난및 국인의 안전 직결되는 통신망 유지관리 매우 중요 중복 불가 상근 관리자 필수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 1)...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 소지후 경력 중급 이상자 선임되야함 중복선임은 건물 3개이하로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규정(안 제8...
선임기준. 과기부정하는 자격증 소지자중 중급이상자 선임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 (안 제8조)...
6만제곱미터 이상은 특급 1명이 절대 선임을 걸어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만제곱미터 이상은 최소 2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 1)...
만제곱미만 5개 중복선임도 3개로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기술자들을 위한 법인데 정작 6만제곱 미터 이상이 특급 1명 3만제곱 미터 이상이 고급 1명이라뇨.이건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입니다.시행규칙을 만드신분이 직접 6만제곱 미터 이상 근무하시면서 과연 관리를 하실수 있을까요.현장과 현실에 무지한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네요.모든 정보통신은 tx.rx이고 네트워크인데 어찌 혼자 관리자 가능하단말인지.현재 특급 1명 고급 1명은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되면 최소 3만제곱미터 이상은 초급 1명씩은 추가로 증원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현재 입법예고 시행규칙은 전혀 기술자들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 1)...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에 절대 반대 합니다 당초에 발표되었던 연면적 3만 이상 6만 이상 건물의 주선임과 보조선임 각1명으로 선임자가 2명으로 되었다가 이번 재개정안에 주선임자 1명으로 축소 하향 조정된 개정령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3만,6만 정도되는 건물은 건물의 층고나 EPS, TPS실이 커서 고소작업을 해야하고 통신 유지보수 특성상 송수신측에서 각 1명씩 통신상태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1명이 작업할 수 도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작업은 2인이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1명이 통신작업하다가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관계당국이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재개정안은 이런 실상을 전혀 도외시한 탁상 행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대로 연면적 3만제곱이상 건물은 고급1,초급1명으로로 6만이상은 특급1명, 초급1명로 원래되로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 (안 제8조)...
6만m2이상은 특급기술자+보조선임 추가 1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