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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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O O | 2025. 5. 7. 13:48 제출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 1)...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에 절대 반대 합니다 
    
    당초에 발표되었던 연면적 3만 이상 6만 이상 건물의 주선임과 보조선임 각1명으로 선임자가 2명으로 되었다가 이번 재개정안에  주선임자 1명으로 
    축소 하향 조정된 개정령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3만,6만 정도되는 건물은 건물의 층고나 EPS, TPS실이 커서 고소작업을 해야하고 통신 유지보수 특성상 송수신측에서 각 1명씩 통신상태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1명이 작업할 수 도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작업은 2인이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1명이 통신작업하다가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관계당국이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재개정안은 이런 실상을 전혀 도외시한 탁상 행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대로 연면적 3만제곱이상 건물은 고급1,초급1명으로로 6만이상은 특급1명, 초급1명로 원래되로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 O O | 2025. 5. 6. 10:29 제출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 (안 제8조)...
    6만m2이상은 특급기술자+보조선임 추가 1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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