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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 O O | 2025. 5. 11. 01:39 제출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 1)...
    연면적 3만 이상 건물 정보통신기술자 선임 기준 증원을 위한 입법 의견
    
    □ 배경 및 문제 제기
    
    정보통신 기술은 현대 사회의 기반 시설로서, 건축물 내에서도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건축물의 경우, 다양한 정보통신 시스템이 건물 운영, 관리, 안전, 그리고 거주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상의 정보통신기술자 선임 기준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대형 건축물의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보장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보통신기술자 선임 기준의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자 선임 기준 증원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현재의 선임 기준으로는 대형 건축물에 구축된 방대하고 복잡한 정보통신 시스템을 적절히 관리하고 운영하기에 인력 부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의 안정성 저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의 어려움, 그리고 궁극적으로 건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현행 정보통신기술자 선임 기준 분석 및 문제점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상의 현행 선임 기준 상세 분석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의 선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선임 기준과 그 적정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현재 규정된 기준이 대형 건축물의 정보통신 시스템이 갖는 특성과 관리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ㅇ 대형 건축물 정보통신 시스템의 특성 및 관리의 어려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고도화된 네트워크 인프라: 수많은 사용자와 장치를 연결하는 대규모 유무선 통신망(LAN, WAN)은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과 통신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 지능형 건물 관리 시스템 (BMS): 냉난방, 조명, 환기, 에너지 사용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건물 운영을 지원합니다.
    - 강화된 보안 시스템: 건물 내외부의 안전을 위한 CCTV 감시 시스템, 출입 통제 시스템 등은 24시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 다양한 통신 시스템: 음성, 데이터, 영상 통신 시스템은 건물 내외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에너지 관리 시스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스마트 그리드 연동 및 자동 제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 사물 인터넷 (IoT) 기기: 건물 곳곳에 설치된 센서, 스마트 기기 등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건물 운영 및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킵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통합된 정보통신 시스템은 작은 규모의 건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관리의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파악과 복구, 보안 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지속적인 시스템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및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등 다양한 과제를 숙련된 정보통신기술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제한된 인력으로는 이러한 모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ㅇ 현행 기준의 한계점 및 개선 필요성
    현행 정보통신기술자 선임 기준은 대형 건축물의 정보통신 시스템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드러냅니다. 첫째, 건물 규모에 따른 기술자 수의 증가 폭이 미흡하여, 대형화될수록 기술자 1인당 관리해야 하는 시스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집니다. 둘째, 정보통신 시스템의 종류와 통합 추세를 고려하지 못하여, 다양한 전문 지식을 갖춘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셋째, 안전, 에너지 관리 등 다른 중요 시스템과의 연동성을 고려하지 않아, 시스템 장애가 건물 전체의 안전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정보통신 기술 환경과 스마트 빌딩의 확산 추세를 반영하여,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자 선임 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면적 3만 이상 건물의 정보통신 시스템 중요성 및 복잡성 증가
    
    ㅇ 건축 기술 발전 및 스마트 빌딩 트렌드와 정보통신 시스템의 역할 증대
    현대 건축 기술은 에너지 효율성 향상, 사용자 편의성 증대, 그리고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 속에서 정보통신 시스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빌딩은 정보통신 기술을 건물 운영의 핵심 요소로 통합하여, 자동화된 시스템 제어, 지능형 서비스 제공,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냉난방, 조명 등을 자동으로 조절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고, 사용자에게 맞춤형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건물 내의 다양한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처럼 건축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 빌딩 트렌드는 건물 내 정보통신 시스템의 중요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곧 정보통신기술자의 역할과 책임의 확대로 이어집니다.
    
    ㅇ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 및 시스템 통합 추세
    최근 대형 건축물에서는 음성 통화, 데이터 통신, 영상 서비스뿐만 아니라, 보안, 에너지 관리, 건물 자동화 등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들이 하나의 통합된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 제공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은 자원 공유, 관리 효율성 증대,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 향상 등 여러 장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시스템의 복잡성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긴밀하게 연동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원인 파악이 더욱 어려워지고,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호환성 문제, 데이터 충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 및 시스템의 통합 추세는 대형 건축물에서 정보통신기술자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적절한 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ㅇ 건물 에너지 관리, 보안, 안전 시스템 등과의 연동 필요성 증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서는 에너지 관리, 보안,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들이 정보통신 시스템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작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냉난방, 조명 등의 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보안 시스템은 CCTV, 출입 통제 장치 등 다양한 보안 장비들을 정보통신망에 연결하여, 건물 내외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화재 감지 시스템, 비상 경보 시스템 등 안전 관련 시스템 역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연결되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처럼 정보통신 시스템은 건물 운영의 핵심적인 기능들을 수행하는 다양한 시스템들과 필수적으로 연동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동은 건물 전체의 효율성, 안전성, 그리고 보안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대형 건축물에서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는 건물 전체의 안전 및 효율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숙련된 정보통신기술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 정보통신기술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
    
    ㅇ 안전 및 재난 예방 측면
    - 대형 건물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안전의 연관성
    대형 건축물의 정보통신 시스템은 단순한 편의 기능을 넘어 건물 전체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망은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신속하게 경보를 전달하고,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며, 소방 및 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 발생 시 화재 감지 센서가 감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앙 관제 시스템에 전달하고, 이는 즉시 건물 전체에 화재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합니다. 또한, 비상 상황 발생 시 건물 관리자와 외부 기관 간의 원활한 통신을 지원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처럼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은 건물 거주 및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정보통신기술자가 상시 대기하며 시스템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화재, 재난 발생 시 정보 전달 및 비상 대응 시스템의 중요성
    화재나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형 건축물에 구축된 정보통신 시스템은 이러한 정보 전달 및 비상 대응 시스템의 핵심적인 기반이 됩니다. 건물 내 방송 시스템을 통해 재난 상황을 알리고 대피 경로를 안내하며,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혼란을 줄이고 안전한 대피를 유도합니다. 또한, 비상 통화 시스템을 통해 건물 내부의 사람들과 외부 구조 인력 간의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하여, 상황 파악 및 구조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이러한 정보 전달 및 비상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 발생 시 정보 전달 및 비상 대응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정보통신기술자가 필수적입니다.
    
    - 전기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등 타 분야 선임 기준과의 비교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전기안전관리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건물 규모 및 용도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 설비의 오작동이나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는 전기 설비 용량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 및 선임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인원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기술자 현행 기준은 규모에 따른 증원 폭이 부족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대형 건물의 정보통신 시스템은 전기 및 소방 시스템 못지않게 안전 및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시스템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인력 부족 우려가 있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역시 건물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안전 및 재난 상황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대형 건축물의 복잡하고 통합된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기 및 소방 안전 관리 분야와 마찬가지로 건물 규모와 시스템의 중요도를 고려한 적절한 기술 인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현행 정보통신기술자 선임 기준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선임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업무 효율성 및 관리 효율성 측면
    - 정보통신 기술 인력 부족으로 인한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의 어려움
    대형 건축물의 정보통신 시스템은 그 규모와 복잡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 인력이 부족할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예방적 유지보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이버 공격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는 결국 건물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예상치 못한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기술 인력 확보는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업무 효율성과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충분한 기술 인력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 필요성
    충분한 수의 정보통신기술자를 확보하는 것은 대형 건축물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숙련된 기술자들은 시스템의 일상적인 점검, 유지보수, 그리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문제 해결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가동 중단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성능을 최적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건물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여 병목 구간을 개선하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기술 인력은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정보통신 기술 투자 및 인력 확보의 장기적 비용 절감 효과
    충분한 정보통신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를 야기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방적 유지보수를 통해 시스템의 수명을 연장하고, 중대한 장애 발생 가능성을 줄여 예상치 못한 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 보안 강화를 통해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비용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투자로 보아야 합니다.
    
    ㅇ 법규 준수 및 책임 강화 측면
    - 정보통신 관련 법규 준수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
    대형 건축물의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 및 관리는 다양한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보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입니다. 충분한 수의 정보통신기술자를 확보하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규 위반의 위험을 줄이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 관리 주체의 법적 책임을 완수하고, 잠재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전문 기술 인력 확보를 통한 법적 책임 완수
    정보통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정보통신 기술 인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충분한 수의 기술자를 채용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건물 관리 주체의 중요한 법적 책임 중 하나입니다. 전문 기술 인력 확보를 통해 건물 관리 주체는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완수하고, 건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 안전 관리 강화의 사회적 요구 증대
    최근 사이버 공격, 개인 정보 유출 등 정보통신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보통신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형 건축물의 정보통신 시스템은 보안 사고 발생 시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관리 주체는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잠재적인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의 정보통신기술자를 확보하고, 최신 보안 기술을 도입하며, 정기적인 보안 점검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정보통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건물 이용자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입법 의견 제시 및 제안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안 구체적 제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의 개정을 통해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자 선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ㅇ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기준 강화 및 전문성 향상 방안
    단순히 정보통신기술자의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특정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실무 경력 O년 이상의 기술자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춰 기술자들이 최신 기술 동향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무적인 보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ㅇ 정보통신기술자 선임 기준 증원의 필요성 재강조
    대형 건축물의 정보통신 시스템은 건물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그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보장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자 선임 기준을 현실적으로 증원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는 건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스마트 시티 구축 및 정보통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5. 5. 9. 15:14 제출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 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초급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이 도급금액 5억원 미만으로 나와있습니다.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만 되어도 5억원은 충분히 넘어섭니다. 별표1에는 5,000~,15,0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대하여 초급기술자 이상으로 규정하여, 배치기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무리한 자격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소 중급기술자를 토대로 한 단계 상향하여. 6만제곱미터: 특급1, 초급1, 6~3만제곱미터, 고급1, 초급1, 3~1.5만제곱미터, 고급1, 1.5~0.5만제곱미터, 중급1 로 변경 의견드립니다.
    단, 3만제곱미터부터 선임인원의 증가 사유는 연면적의 물리적 넓이, 연적이 넓을 수록 많고 다양해 지는 설비 등 단독 인원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5. 5. 9. 00:35 제출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 (안 제8조)...
    이번 재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의견은 면적기준 3만 이상 2인인 원래안으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1. 통신 유지보수 대상 설비가 34개나 되고 연면적 3만제곱 이상 건물은 건물이 커서 보수 나 점검시 특히 통신케이블 관련 고소작업이나 지하구역 작업시 위험성이 높고
    2. 2인 1조로 작업은 당연한 것인데도 1인으로 완료한다면 1인이 작업하다가 인명사고가 나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며 이럴 경우 관계당국이 책임을 모면하기 어렵고 개정안 추진자의 무지입니다.
    3. 통신 작업의 주특성상 신호를 보내고 받는 송수신으로 이루어지는데 송수신측에 각 1인씩 신호 및 상태를 체크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재개정안으로 육안검사가 아닌 계측검사를 한다면 검사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적기준 3만 이상은 2인인 원래안으로 재개정안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 정 O O | 2025. 5. 8. 17:48 제출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의 선임기준의 "선임자격"에 대한 의견입니다.
    선임자격을 타 안전관리자(전기, 소방)처럼 등급을 낮춰주길 바랍니다.
    면적에 비례하여 정보통신 설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건물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 설비의 중요도도 상당히 낮습니다.
    요즘 이동전화를 많이 사용하기에 정보통신 설비는 더더욱 많지 않습니다.
    
    해서,
    건물의 중요도 및 설치된 설비에 비례하여 선임자격의 할당하고
    전기처럼 중급정도면 대부분의 건물을 커버가능하듯
    선임자격의 완화 및 면적기준이 아닌 설치된 설비에 비례한 선임자격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 허 O O | 2025. 5. 8. 13:04 제출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 1)...
    중복 선임의 예외 기준이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에 있는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 소도시 건축물을 담당하는 위탁관리업체의 유지보수관리자에 대한 차별 발생함.
    서울시에 있는 건축물을 담당하는 위탁관리업체 유지보수관리자는 서울시 전체 5개 건축물에 대해 중복 선임할 수 있어 유리함.
    그러나, 인구 5만도 안되는 지방 소도시(태백시, 영양군 등)에 있는 건축물을 담당하는 유지보수관리자는 해당 소도시 내에서만 중복 선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별이 발생함. 
    지방 소도시의 경우 건출물의 수나 규모 면에서도 열악한데 해당 소도시 내에서만 중복 선임이 가능하다면 소도시 위탁 선임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개선 의견 : 중복 선임의 예외 기준을 시나 도 지역으로 확대하거나 아니면 아예 구나 군 지역으로 축소
    확대 예시 : 중복 선임 예외 기준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지역에 있는 건축물
  • 이 O O | 2025. 5. 8. 11:42 제출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 1)...
    1. 제8조의2(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 ①   
        항 반대
       -선임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만 넘어도 기술자 1인이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통신 유지보수 관리 업무상 1인이 업무 처리하기는 불가합니다. 최소 2인 필요
         예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하 고급1, 초급1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하 중급1, 초급1 
    
    2. 제8조의2(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 ② 
       항 반대
      - 이해관계자인 정보통신공사업자 만의 편익을 위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 여러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관리주체 사업체에 고용된 기술자의 중복선임은 왜 막아둔 것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자에 소속된 기술자의 중복선임은 가능하게하고 관리주체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기술자의 중복선임은 허용되지 않는 근거가 있습니까? 관리능력의 차이가 있나요?
        관리주체 사업체에서 누가 정보통신 유지관리자를 채용하겠습니까? 대부분이 위탁을 맡길것입니다.
       법 취지를 생각한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가끔씩 문제발생시 또는 잠시와서 점검하는 위탁보다는 
       관리주체에 고용되어 상주하는 기술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작년 개정안에는 중복선임에 대한 내용이 없다가 불숙 튀어나온거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입김과 로비가 있는거 아닙니까?
       협회에 의견만 수용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중복선임을 가능하게 한다면 위탁업체과 관리주체 둘다 가능하게 하시고 그게 아니면 중복선임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 선임을 한다면5개에서 3개로 조정 필요
    
      그동안 개별 기술인들의 의견을 들어놓고 이런식의 안을 만든것은 기망행위라 생각됩니다.
  • 마 O O | 2025. 5. 8. 11:00 제출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 (안 제8조)...
    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중   특급기술자 선임기준은  6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서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하여야 하며 하위 건축물 적용도 최초안으로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초급기술자를  선임해야 정보통신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또한 조속한 시일내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김 O O | 2025. 5. 8. 09:09 제출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 1)...
    유지보수 선임기준 관련하여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유지관리 주체는 특급기술자 1명과  고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이상 1명 등 3명 이상이 필요하며, 3만제곱미터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은 특급1명 고급 1명 등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명이서 5곳을 관리한다는것은 관리를 하지 말라는것과 같습니다
  • 이 O O | 2025. 5. 8. 09:03 제출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 1)...
    3만제곱 이상 2명 선임 필수 입니다. 특히 5만 이상 특급1, 중급1이 최소한으로 되어야 현업에서 일이 돌아 갑니다.
    실제 작업환경이 특히 CCTV카메라 교체 및 신호확인 등 2인1조가 되어야 작업 할 수 있습니다. 이외 통신 시설물들은 사다리작업도 많기에 꼭 2명이상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안은 진짜 현업을 아무것도 모르고 위탁업체들 이야기만 들은 내용으로 입법한 잘못된 케이스 입니다.
  • 정 O O | 2025. 5. 7. 19:31 제출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 1)...
    유지보수 선임기준 관련하여 연면적 3만제곱평방미터 이상의 건물 유지관리 주체는 특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1명 혹은 고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유지보수 관리자 1명이 3만제곱평방미터 이상의 건물 정보통신설비를 커버하기는 힘듭니다.
  • 이 O O | 2025. 5. 7. 16:41 제출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 (안 제8조)...
    국가 재난및 국인의 안전 직결되는 통신망 유지관리 매우 중요
    중복 불가 상근 관리자 필수
  • 이 O O | 2025. 5. 7. 16:41 제출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 1)...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 소지후 경력 중급 이상자 선임되야함
    중복선임은 건물 3개이하로 
  • 이 O O | 2025. 5. 7. 16:41 제출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규정(안 제8...
    선임기준. 과기부정하는 자격증 소지자중 중급이상자 선임
  • 원 O O | 2025. 5. 7. 15:09 제출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 (안 제8조)...
    6만제곱미터 이상은 특급 1명이 절대 선임을 걸어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만제곱미터 이상은 최소 2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원 O O | 2025. 5. 7. 15:09 제출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 1)...
    만제곱미만 5개 중복선임도 3개로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 원 O O | 2025. 5. 7. 15: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기술자들을 위한 법인데 정작 6만제곱 미터 이상이 특급 1명 3만제곱 미터 이상이 고급 1명이라뇨.이건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입니다.시행규칙을 만드신분이 직접 6만제곱 미터 이상 근무하시면서 과연 관리를 하실수 있을까요.현장과 현실에 무지한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네요.모든 정보통신은 tx.rx이고 네트워크인데 어찌 혼자 관리자 가능하단말인지.현재 특급 1명 고급 1명은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되면 최소 3만제곱미터 이상은 초급 1명씩은 추가로 증원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현재 입법예고 시행규칙은 전혀 기술자들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 원 O O | 2025. 5. 7. 13:48 제출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 1)...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에 절대 반대 합니다 
    
    당초에 발표되었던 연면적 3만 이상 6만 이상 건물의 주선임과 보조선임 각1명으로 선임자가 2명으로 되었다가 이번 재개정안에  주선임자 1명으로 
    축소 하향 조정된 개정령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3만,6만 정도되는 건물은 건물의 층고나 EPS, TPS실이 커서 고소작업을 해야하고 통신 유지보수 특성상 송수신측에서 각 1명씩 통신상태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1명이 작업할 수 도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작업은 2인이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1명이 통신작업하다가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관계당국이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재개정안은 이런 실상을 전혀 도외시한 탁상 행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대로 연면적 3만제곱이상 건물은 고급1,초급1명으로로 6만이상은 특급1명, 초급1명로 원래되로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 O O | 2025. 5. 6. 10:29 제출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 (안 제8조)...
    6만m2이상은 특급기술자+보조선임 추가 1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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