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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 ~ 2025. 6. 11. (잔여일 : 39일)
  • 국방부 ( 군주거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891 | 팩스번호 : 02-748-5018 | dshin2@korea.kr | 조회수 : 600회  

⊙국방부공고제2025-148호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일

국방부장관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군인복지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을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입주자모집 시기 및 조건, 입주자모집 공고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규정(안 제7조의2)

 

나. 법 제10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안 제7조의3)

 

다.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입주자 자격 제한의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7조의4)

 

라.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입주자의 거주의무 또는 거주실태 조사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국방부장관이 부과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안 제7조의5,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군주거정책과

 

- 전자우편 : dshin2@korea.kr

 

- 팩스 : (02) 748-50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주거정책과(전화 (02) 748 - 5891, 팩스 (02) 748-50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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