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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형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 ~ 2025. 5. 19. (잔여일 : 16일)
  • 법무부 ( 형사법제과 )   전화번호 : 02-2110-3712 | 팩스번호 : 02-3480-3119 | 700msk85@spo.go.kr | 조회수 : 550회  

⊙법무부공고제2025-170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일

법무부장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법무부·법원·검찰·경찰·해양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 형사전자소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 현황 및 제반여건 구비 등 상황을 고려하여, 형사전자소송의 개시일을 애초 2025년 6월 9일에서 2025년 10월 10일로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시기를 2025년 6월 9일에서 2025년 10월 10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 작성·유통 의무 등의 적용시기를 2025년 6월 9일에서 2025년 10월 10일로 연기(부칙 제2조 개정)

 

「형사소송법」, 「소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자문서 작성·유통 등 의무가 적용되는 시기를 2025년 6월 9일에서 2025년 10월 10일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전화 02) 2110-3712, 팩스 02) 3480-3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700msk85@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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