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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 ~ 2025. 6. 11. (잔여일 : 39일)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820 | 팩스번호 : 044-868-2306 | cloto001@korea.kr | 조회수 : 54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20호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쌀 생산 과정에서 적정 시비가 이루지고 소비자들이 밥맛 좋은 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곡의 표시사항 중 단백질 함량표시를 임의표시사항에서 의무표시사항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쌀 생산 과정에서 적정 시비가 이루지고 소비자들이 밥맛 좋은 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곡의 표시사항 중 임의표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백질 함량표시를 의무표시사항으로 개선(안 별표4)

 

- 단백질 측정 장비 구입 및 측정 등이 어려운 영세 가공업자 등을 고려하여 단백질 함량 표시 중 미검사 항목을 추가(안 별표4)

 

- 산지 쌀 유통업체의 단백질 측정기 보급, 포장재 교체 준비 등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경과 후로 설정(부칙)

 

- 기존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시행 후 6개월까지 병행 사용이 가능토록 경과조치 설정(부칙)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cloto001@korea.kr

 

-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팩스 : 044-868-23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전화 : 044-201-182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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