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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 ~ 2025. 6. 11. (잔여일 : 40일)
  • 여성가족부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047 | 팩스번호 : 02-2100-6480 | atom8510@korea.kr | 조회수 : 393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5-53호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82호, 2022.7.5.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추가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제명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관리대상업체의 범위)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제2조제2항을,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3조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1조를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atom8510@korea.kr

 

- 팩스: 02-2100-604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전화 02-2100-6047, 팩스 02-2100-648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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