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5-1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이 지역별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지표를 개발ㆍ조사ㆍ작성ㆍ공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647호, 2025. 1. 7. 공포, 2025. 7. 8. 시행)됨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ㆍ회신 방법, 교통안전지표의 조사 항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도로관리청 보유 적재량 측정자료 요청 근거 신설
- 교통안전지표 조사 항목 명시 및 위탁기관 지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acepollej@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