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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1. ~ 2025. 6. 10. (잔여일 : 40일)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acepollej@police.go.kr | 조회수 : 551회  

⊙경찰청공고제2025-1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이 지역별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지표를 개발ㆍ조사ㆍ작성ㆍ공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647호, 2025. 1. 7. 공포, 2025. 7. 8. 시행)됨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ㆍ회신 방법, 교통안전지표의 조사 항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도로관리청 보유 적재량 측정자료 요청 근거 신설

 

- 교통안전지표 조사 항목 명시 및 위탁기관 지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acepollej@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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