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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1. ~ 2025. 6. 10. (잔여일 : 40일)
  • 교육부 ( 학생맞춤통합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3-6531 | kspark0416@korea.kr | 조회수 : 764회  

⊙교육부공고제2025-179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64호, 2025. 7. 22. 시행)에서 교육감 및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제10조의2제1항), 지원내용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제10조의2제2항)함에 따라, 시행령에 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안전 공제사업 가입 등 안전조치, 급식 등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때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 전자우편 : kspark0416@korea.kr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전화 : 044-203-6531, 6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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