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의 기본적인 업무는 초·중·고 단계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이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거의 전부는 상시 근무하는 교원의 ‘인건비’입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60% 이상이 소재한 서울·경기·부산·충남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교직원)인건비’가 명시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미 상근 교사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을 독려하려면 시행령 개정안에는 반드시 ‘인건비’라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면,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청과 지자체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상한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이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교육청에는 더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말고 시행령에서 정한 ‘강사수당’으로 바꾸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제 막 조례를 제·개정한 곳에는 ‘인건비’ 지원을 시작하지도 못하게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냅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대안교육기관 내에서 긴장감과 위화감이 발생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보편적인 교육 차원에서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재정 지원을 하고, 취약 계층에 복지 차원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현장 실무자들의 결합, 회의록의 투명한 공개와 지속적인 피드백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유연한 듯이 보이지만, 지역에 따른 의식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상위법인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절실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현장의 목소리를 좀더 들어주시고, 가장 상위법에서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주십시오. 많은 대안교육기관들이 부모들이 내는 월사금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재정난으로 이어져, 대안교육기관의 문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철학이 공존할 수 있고, 가정에서는 다양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으며, 건강한 교육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법령부터 구체적인 문구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하위법으로 갈 수록 그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명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1. 주체 : 교육감이면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장이면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을 하고 있어 교육감으로 명확하게 지목해 주십시오. 2. 경비 : 필요한 경비의 항목은 너무 포괄적이고 정확한 산출이 어렵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교직원 인건비와 학생의 급식비 두가지로 명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한민국 교육은 계층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취약계층은 별도의 법으로 보호 및 지원해주시길 바라며, 해당 항목은 삭제해주셔야 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제7조의2제1항 과 마찬가지로 주체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협의체를 구성할 때 대안교육기관 교사와 학부모도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문구를 명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과 대안교육기관 교사/학부모의 비율은 5:5로 한다. 는 문구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가장 중요한 교직원 인건비 항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또한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주체가 불분명하니 명확히 각각 50%씩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여기에서도 갈라치기 하시는건가요?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지원하게 해주세요. 취약계층은 별도의 법령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 어떤식으로 구성하는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공무원 몇명, 지방자치공무원 몇명, 대안교육기관 학부모 몇명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현장에 있는 학부모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죽지 않고 활용되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은둔형 외톨이를 양성하고, 쉬기만 하는 청년들을 쏟아내는 공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의 행동을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될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 해주세요.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안 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과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
전체 주요내용...
조금 다른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차이를 두는건 교육의 목적은 아닌것 같습니다. 보다 현명한 정책의 반영 부탁드립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이 안정적으로 자리잡는다면 이후에는 공교육의 실제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국민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의 실질적인 운영지원을 위해서 반드시 인건비를 포함하여 교육운영비, 환경 개선비를 지원해야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한 교육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국민은 동등한 지원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경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 포함)"라는 문구는 "프로그램" 정의가 모호하면서도 기관의 안정성에 필수적인 보편적 운영 비용(인건비, 시설비, 행정비)을 암묵적으로 배제하여 지나치게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교사 인건비 등 기본적인 보편적 운영 비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모법의 광범위한 문구 및 취지와 직접적으로 일치시켜야 합니다. 2.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특정 교육 모델에 관계없이 모든 합법적인 기관이 필수적인 운영 자금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대안학교 재학중인 차상위 계층 학생등에 대한 지원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에 따라 복지로 등을 통해 현재 지원되고 있는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개정된 시행령이 대안교육을 "지원 및 육성"하고 "안정화"하려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전반적인 목적을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을 좀 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