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을 좀 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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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생각해주세요. 반대합니다. ? 대안교육기관을 좀 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해야 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인건비항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음은 부당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일반학생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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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에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다양성과 다름을 이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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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개정안에서 누락한 것은 기존 인건비 지원을 끊고 향후 지원 시도를 막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대안교육 지원의 범위를 축소하여 정책 목표에 역행하고 결국 현장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개정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공청회와 충분한 연구 후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의 빈틈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역할을 강화하긴커녕 약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유감입니다. 특히 지원 항목이 축소되어 정책 후퇴가 우려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지원의 형평성과 차등 지원의 필요성, 두 가지 가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행정기관 간의 협의는 그 자체로 불균형한 권한 구조를 형성하기 쉬우며, 이런 구조에서는 정책의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교육 주체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직접 전달하거나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결국 현장의 목소리가 누락된 정책은 실행 단계에서 현저한 비효율과 저항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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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지원 축소를 담고 있다. 인건비 없는 지원은 운영 불가능을 의미하며 기존·신규 지원을 막는다. 공청회·연구로 인건비 포함 실질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2021년도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이 통과되어, 이후 등록된 대안교육 기관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절차를 밟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 지원도 일정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매우 제한적이며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최상위 법률에서 정함이 없거나 애매하여, 조례 등에 실제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에 여전히 대안학교 교사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대안학교 학생들은 낙후된 교육환경에서 위태롭게 배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지, 대안학교에서 근무하는지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다양하게 교사들의 자격 등을 허용하여, 대안학교 교사들처럼 경험 많고 능력있는 분들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금회 개정하는 시행령 제7조의2 1항에, 대안교육기관에 지원 항목에 ‘대안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인건비 지원’이라는 항목을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인건비’라고 한다면, 교사자격 등 여러 걸림돌이 있을 수 있으니 명확한 이와 같이 기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 항목에 교육프로그램 비, 시설 유지비, 학생 안전에 관한 경비, 공제 혜택, 교사 양성 및 연수지원 등에 관한 사항도 반영이 필요합니다. 대안교육에 있는 아이들도 여느 공립학교 아이들처럼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받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취지가 잘 펼쳐지도록 개정사항에 잘 살펴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신설 안) 제7조의2 제1항 제1호의 내용 중 "경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 포함)"을 "경비(인건비, 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 포함)" 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신설되는 만큼 경비에 대한 포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항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인건비' 항목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와 교육감의 재정 지원에 관한 자율적 의사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시행령은 교육청과 지자체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대상을 '강사수당' 만으로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법령에 '인건비'라는 항목이 없으니, '인건비' 지원해주고 싶은 지자체나 교육감은 근거 법령이 없으니, 지원해주고 싶어도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 정책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교육부 관계자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교육은 백년지계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공교육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작용이나 단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시대에 공교육에 대해서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획일화된 교육이 아닌, 인간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이 인공지능시대에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안교육기관법이 실질적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이 되어야하고 그중 '인건비' 는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안녕하세요 대안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하는 의견을 드리며, 교육 현장의 실태에 가깝게 꼭 필요한 의견 드려봅니다. 매년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시도교육청별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현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등록제 시행 후 25.4.1 기준 264개 입니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103030 또한 24년부터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자료가 공유되어 현장의 실태도 잘 파악되었다고 생각됩니다. https://www.alter-edu.re.kr/board/view?pageNum=1&rowCnt=9&no1=4&linkId=2082c6c3-5167-4dab-ad40-64b06c40521d&menuId=MENU002030100000000&schType=0&schText=&boardStyle=Gallery&categoryId=&continent=&country= (연구보고24-수탁 03-01)202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교원, 학생 및 학부모 실태조사.pdf p30 (7) 대안교육기관 교원으로서 만족도 대안교육기관 교원으로서 11개 항목에 대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교육이념 및 목적’이 3.6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학생과의 관계’(3.55점), ‘교육자로서의 보람’(3.49점), ‘동료 교사와의 관계’ (3.4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전체 응답자 특성에서 ‘교육이념 및 목적’이 가장 높았던 반면, ‘급여’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2.42 점),‘교원의 역량 강화 지원(2.82점)’, ‘근로시간(3.04점)’ 항목이 다른 항목 대비 비교적 낮았다. p36 (13) 급여 대안교육기관 교원으로서 급여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45.8%(매우 만족한다 10.7% + 만족한다 35.0%), '불만족한다'는 의견은 54.2%(매우 불만족한다 14.1% + 불만족한다 40.1%)로 나타났다. - 4점 만점에 평균 2.42점이며, 연령대 ‘만 29세 이하’에서 2.54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p155 (5) 대안교육기관 발전에 필요한 지원 대부분의 조사 참여자들은 대안교육기관에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반 학교에 비해 학비를 많이 부담하고 있지만 조사 참여자들이 보기에도 여전히 교내 시설들은 낙후되어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간식비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기도 한다. 또한, 자신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급여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조사 참여자도 있었다. ---------------------------------- 다양한 대안교육기관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기독교형 대안교육기관이 아닌 경우, 100명 미만의 학생 수로 유지되는 작은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재정 감소는 곧 교사의 수급의 어려움, 교직원 인건비 감소 또는 학부모의 교육비 증가로 연결됩니다. 결과적으로 교육 환경에 질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반복적으로 체감하고 있으며, 이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에 대한 교육의 다양성이 충족된 상황이라면 마지막 한 명의 학생까지도 학생의 학습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사의 가르칠 수 있는 권리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인건비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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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제1항 신설)안에는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하에, 교사의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꼭 추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국가를 대신해 교육하는 대안교육기관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실질적 교육운영비’와 ‘교육환경 개선비’가 반드시 지원되어야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은 법률이 허용한 제도권 밖 교육기관으로서, 국가의 교육책임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 공공적 교육기관입니다. 그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려면 교육활동의 핵심인 교직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학급 운영비와 교육환경 개선비 등의 실질적인 교육운영 경비를 예외 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교사 없이 교육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강사 수당이나 프로그램비만으로는 실제 교육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소수의 상근 교직원과 상담교사, 돌봄 인력이 중심이 되어 교육과 생활지도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를 교육기관으로 인정했다면, 교사의 인건비와 기본적인 공간 운영비는 당연히 책임져야 할 국가의 의무입니다. 인건비·학급 운영비·안전 공제비·환경 개선비까지 포함된 지원 항목이 전국 단위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만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공교육의 일부입니다. 학교가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듯, 대안교육기관 역시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이는 특정 집단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다양한 사유로 기존 제도권을 벗어난 학생들(학업 중단, 학교 부적응,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을 위한 열린 교육공간으로 기능합니다. 취약계층 중심 지원은 선별의 문제, 낙인 효과, 행정적 절차로 인해 지원이 배제되는 현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되, 취약계층 학생을 많이 수용한 기관에 더 많은 지원을 부여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