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의 존립과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즉각 재고되어야 하며, 교육의 다양성과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 체계를 수립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며, 입법 공청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필요 시 재정지원의 제도적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가 교육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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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 및 요구 사항 우리는 이번 교육부의 대안교육기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면 재검토와 즉각적인 수정이 필요함을 엄중히 촉구한다. 첫째,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퇴행적 조치이다. 기존에도 턱없이 부족했던 지원이 더욱 축소되는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이 현실화된다면 많은 대안교육기관이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한 채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는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정면으로 저버리는 것이다. 둘째, 교육부는 즉각 ‘인건비’ 항목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시행령 개정안을 재작성하고, 더 나아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적 재정지원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수많은 교육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왔다. 이들의 노고에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생존의 기반을 빼앗는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가의 교육적 책임 포기이다. 셋째, 이번 개정안은 졸속적이며 현장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 교육부는 즉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연구를 병행하여 제도 설계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최소한의 행정적 절차이자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기본이다. 우리는 정부가 진정으로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면,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맞는 배움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고 믿는다. 대안교육은 소수의 특권이 아닌, 모두를 위한 공공적 권리로 자리잡아야 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의무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시행령 개정안에서 ‘인건비’를 명확히 포함하고, 대안교육기관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즉시 개정하라. 2. 대안교육기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중·장기 재정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공표하라. 3. 입법 공청회를 포함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즉각 시행하고, 관련 정책 연구를 병행하라. 만약 교육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우리는 교육주체로서의 권리와 책임에 따라 강력한 사회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교육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지원가능 경비항목"에 반드시 "교직원 인건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선생님에서 시작되어 선생님에서 끝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은 교사에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공교육 대비 재정이 많이 열악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서 교직원 인건비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중단없이 지속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에 관련된 것이라면 보편적 복지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0년전 무상급식 사례에서도 보듯 보편적 지원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아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만을 지원하는 복지는 역차별의 문제를 일으킬수 있으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선별적으로 지원할 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지원을 기준으로 하고, 취학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수정을 요청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책임주체를 분명히 하여야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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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안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현장의 요청사항을 더욱 중시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하게 '교직원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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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인건비 지원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을 좀 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발표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및 프로그램의 욕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필수 경비(인건비, 운영비, 급식비 등)를 지원하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시행령을 입법해주길 바랍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은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의 보편적 권리입니다.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 포함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인건비' 포함 경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학생은 물론 모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에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지역 여건과 다름을 인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 현장 의 교사와 실무자, 부모가 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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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 인건비, 학교 운영비, 급식비 필수 포함 2. 모든 아이들을 차별없이 지원 3.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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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원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보편적인 지원을 해야합니다. 더군다나 기존 지원까지 끊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안교육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협의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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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부가 현장 실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사항을 빼면 어떻합니까!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입법예고된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 지원을 오히려 축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며,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는커녕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후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대안교육 지원 의지가 약화된 모습입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내용도 맞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보편적 지원 내용은 왜 없습니까. 우리는 세금 안내는 대한국민 입니까. 당장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