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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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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5. 5. 11. 12:3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해 주십시오.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과 공청회가 필요합니다.
  • 최 O O | 2025. 5. 11. 12:32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마저 끊어내는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명백히 퇴행적인 조치이며,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최 O O | 2025. 5. 11. 12:32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책임 있게 내놓아야 합니다.
  • 최 O O | 2025. 5. 11. 12:32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며, 나아가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을 안정화하기 위한 연구도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 최 O O | 2025. 5. 11. 12: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마저 끊어내는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명백히 퇴행적인 조치이며,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책임 있게 내놓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며, 나아가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을 안정화하기 위한 연구도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 이 O O | 2025. 5. 11. 12:26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신설된 7조의 2 제 1항 부분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 '인건비' 항목에 대한 명기가 없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명기가 없는 입법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인건비' 항목을 반드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비 지원시 단기적인 계획이 아닌, 중장기적 비전을 함께 제시해주십시오.
  • 이 O O | 2025. 5. 11. 12:26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경비지원시 취약계층 뿐 아니라,  서민층의  대안교육 지원을 지향할수 있는 보편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5. 5. 11. 12: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에 입법예고한 본 시행령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실체적인, 현실적인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의 핵심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백년지대계인 교육지원 사업은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언 지원계획이 아닌, 중장기적인 지원계획에 대한 로드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핵심이 되는 '인건비' 항목이 경비지원의 항목에서 빠진것은 대안교육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경비지원 내용에 '인건비'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키시길 바랍니다. 
  • 윤 O O | 2025. 5. 11. 12:20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이번 교육부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건비” 지원을 포함하지 않아, 이미 받고 있는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제한될까봐 걱정됩니다. 실제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있어서 교직원의 인건비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비할 경우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인건비” 항목을 명시하기 바랍니다.
  • 양 O O | 2025. 5. 11. 12:00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법의 입법 취지는 헌법 31조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한다는 이유로 우리 학생들은 같은 국민으로서 공교육 학생이 받는 교육지원에 비해 10%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법적인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적인 '인건비'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발표해야 합니다.
    
    
    
    
  • 양 O O | 2025. 5. 11. 12:00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학교를 다니고 싶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약계층 학생도 원한다면 대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 양 O O | 2025. 5. 11. 12:00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진정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살리는 시행령은 인건비 지원을 명시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지원에 대한 계획을 대안교육기관과 투명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만들어가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무너지는 공교육을 떠 받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더 성장시키고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의 안정화와 연구도 함께 추진해주세요.
    
    
  • 양 O O | 2025. 5. 11. 12: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어려워지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하며,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2.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신뢰를 제고해야 합니다.
    3. 대안학교를 다니고 싶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약계층 학생도 원한다면 대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4.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김 O O | 2025. 5. 11. 11:09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적인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시대정신에 퇴행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마저 끊어내는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명백히 퇴행적인 조치이며,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5. 5. 11. 11:09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차별없는 지원이 있어야하며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항목을 포함시켜야하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5. 5. 11. 11:09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주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5. 5. 11. 11: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은 학생 인권과 시대흐름에 대한 다양한 방향 중 하나이며, 이에대한 교육부장관과 교육부처의 안정적인 지원과 지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존의 지원을 줄이거나 삭제하는 퇴행적 방안을 반대합니다. 인건비 등 추가지원을 요청하며 아울러
    입법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길 촉구합니다.
  • 김 O O | 2025. 5. 11. 10:56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어려워지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하며,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김 O O | 2025. 5. 11. 10:56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신뢰를 제고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5. 5. 11. 10:56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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