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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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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5. 5. 28. 14:2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부분의 대안교육기관의 선생님들은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교육을 위해 살아가고 계시는 참교사들이십니다. 시행령에 '강사 수당'이라는 표현을 포함시키는 것은 단순한 행정 용어 선택을 넘어,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지위와 역할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수업을 하는 강사가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을 기획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 전문가들입니다. 그러한 노고와 헌신을 단어 하나로 폄하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이 O O | 2025. 5. 28. 14:24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은 이미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기본 지원을 제공해 주십시오.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이 다니는 기관에는 별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5. 5. 28. 14:24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 학부모, 교육기관 운영자 등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결정은 현장 적용에서 저항과 비효율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이 O O | 2025. 5. 28. 14: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개정안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오히려 줄여 정책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 연구 없이 개정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배제한 탓에 기존 지원이 중단되고 새로운 지원 시도가 막히는 등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 임 O O | 2025. 5. 28. 14:1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입법예고된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 지원을 오히려 축소시킬 우려가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애초에 대안교육기관법은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책 방향이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대안교육 지원 정책이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임 O O | 2025. 5. 28. 14:14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등록된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교육부의 기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특히 취약계층 학생이 재학 중인 기관에는 복지 차원의 추가 지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임 O O | 2025. 5. 28. 14:14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가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협의에만 맡겨질 경우, 이는 정책 결정의 폭을 지나치게 좁혀 현장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대안교육기관의 실질적인 필요와 무관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간의 협의만으로는 교육의 본질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임 O O | 2025. 5. 28. 14: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 지원을 오히려 축소하여 정책 방향의 후퇴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사 인건비 지원이 제외됨으로써 기존 인건비 지원이 끊기고 새로운 지원 시도가 막힐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입법 공청회 등 현장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정책 연구 후에 개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박 O O | 2025. 5. 28. 13:20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교원 인건비 지원이 항목에서 제외된 부분은 치명적인 한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서 교사 인건비는 필수적인 부분인데, 이를 지원 대상에서 뺀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부 제공하던 인건비 지원이 중단될 우려가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지원을 시도하는 것도 가로막힐 것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사 인건비 지원은 매우 매우 필요한 항목입니다.
  • 박 O O | 2025. 5. 28. 13:20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전체 기관을 아우르는 지원 구조를 마련하되, 취약계층 학생 중심의 기관에는 사회적 책임 차원의 추가 예산이 뒤따라야 합니다.
  • 박 O O | 2025. 5. 28. 13:20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정책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며, 대안교육은 그 자체로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이라는 교육 본질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주체들의 의견이 정책 결정 구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 박 O O | 2025. 5. 28. 13: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개정을 추진하면 정책 시행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공청회 등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개정안은 지원 항목을 제한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흘러 정책 후퇴로 비춰집니다. 셋째, 교원 인건비 지원 배제는 현장에 가장 큰 어려움을 초래하며, 기존 및 신규 지원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습니다.
  • 정 O O | 2025. 5. 28. 13: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어려워지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하며,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신뢰를 제고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소 O O | 2025. 5. 28. 12:5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1. 교사 인건비 지원 항목 추가 필요
    현행 규정의 심각한 문제점: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안전조치, 급식 등의 부차적 경비는 명시하면서도, 교육의 가장 핵심인 교사 인건비 지원 근거는 완전히 누락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인가 대안학교들은 모든 재정을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어 교사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우수한 교사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안교육 현장을 떠나면서 교육의 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개선 의견: 교사 인건비를 최우선 지원 항목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보장되지 않으면 대안교육기관은 결국 소멸하고, 획일적 공교육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완전히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교사 인건비 지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정책의 핵심이자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2. 프로그램 개발·운영 경비 지원방식 개선
    현행 규정의 문제점: 프로그램 개발·운영" 경비 지원이 단발성 지원에 그칠 우려가 있으며, 각 기관별 신청·평가 절차로 인한 행정 부담과 지원의 비연속성이 예상됩니다.
    
    개선 의견: 기본 운영비 형태의 포괄적 지원방식을 도입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성과평가는 별도의 체계적 평가시스템을 통해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3. 지원 주체별 역할 분담 명확화
    현행 규정의 문제점: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실제 지원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상호 책임 전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개선 의견: 지원 항목별로 지원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교육감: 교육과정 운영, 교사 인건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 관련 경비
    - 지방자치단체: 급식, 안전시설, 건물 관리 등 생활·안전 관련 경비
    
  • 소 O O | 2025. 5. 28. 12:54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1. 지원 대상 범위 확대 필요
    현행 규정의 문제점: 취약계층 학생만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전체의 교육권 보장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선 의견: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추가 지원은 유지하되,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이 우선 보장된 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단계적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2. 취약계층 정의 및 판단기준 구체화
    현행 규정의 문제점: '취약계층' 개념이 모호하여 실제 지원 시 판단기준의 혼재와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개선 의견: 경제적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학생 등 구체적인 취약계층 범위와 판단기준을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소 O O | 2025. 5. 28. 12:54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1. 현장 참여형 협의체 구성 필요
    현행 규정의 문제점: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만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실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개선 의견: 협의체 구성 시 다음과 같은 현장 관계자들의 참여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 대안교육기관 운영자 및 교사 대표
    - 학부모 대표
    - 대안교육 관련 시민단체 대표
    - 교육 전문가 및 관련 분야 연구자
    
    2. 협의체 운영의 실효성 확보방안
    현행 규정의 문제점: 협의체 구성 근거만 있을 뿐 실질적 운영과 의견 반영을 위한 구체적 장치가 부족합니다.
    
    개선 의견:
    - 협의체 정기 개최 의무화 (최소 분기별 1회)
    - 협의체 의견의 정책 반영 절차 및 결과 공개 의무화
    - 예산 편성 시 협의체 사전 심의 절차 도입
    
    추가 제안사항
    
    1. 지원 효과성 모니터링 체계 구축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실제 교육 효과로 이어지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안
    지역별 대안교육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획일적 지원이 아닌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연한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합니다.
    
  • 소 O O | 2025. 5. 28. 12: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결론적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급히 법령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25학년도부터 지원되면 좋겠습니다.
  • 김 O O | 2025. 5. 28. 12:16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이번 개정안은 '교사 인건비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위험이 매우 큽니다. 
    국가 재정 지원 항목에서 교사 인건비를 제외하면 대안교육기관의 가장 큰 재정 부분을 자체 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 김 O O | 2025. 5. 28. 12:16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선별 지원이 아닌,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추가적인 배려도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5. 5. 28. 12:16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 온라인 국민참여 포럼,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렴해야 합니다.
    의미 없는 시행령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행령이 되려면 교사인건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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