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강사'라는 표현은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수업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오해될 수 있으며, 이는 대안교육기관 내 상시 근무하며 전인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교사로서의 인정과 인건비 지원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협의를 해왔는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하나가 지위를 규정지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 간의 위화감이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과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현장의 생생한 요구와 경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만들어진 정책은 현실과 괴리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예산 낭비와 정책 무력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첫째, 교원 인건비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핵심 비용임에도 개정안에서 지원 대상에서 빠져 기존 인건비 지원이 중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개정안이 지원 항목을 제한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전반적으로 축소되어 법 취지에 어긋나는 정책 후퇴가 우려됩니다. 셋째, 이러한 개정은 폭넓은 의견 수렴과 충분한 연구 검토 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어떤 정책이든 예산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고, 대안교육기관 운영 경비 중 가장 큰 부분이 교원 인건비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교원 인건비 지원이 지원 항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이해하기 힘들며, 이미 일부 진행되고 있던 교사 인건비 지원마저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냅니다. 또한 앞으로 새롭게 교원 인건비를 지원하려는 정책 도입을 가로막아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니만큼 교원 인건비 지원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전체 기관을 아우르는 지원 구조를 마련하되, 취약계층 학생 중심의 기관에는 사회적 책임 차원의 추가 예산이 뒤따라야 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정책을 집행하는 곳과 현장의 요구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좁히기 위해 협의체 구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현장의 생생한 요구와 경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만들어진 정책은 현실과 괴리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예산 낭비와 정책 무력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경비지원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첫째, 교원 인건비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핵심 비용임에도 개정안에서 지원 대상에서 빠져 기존 인건비 지원이 중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개정안이 지원 항목을 제한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전반적으로 축소되어 법 취지에 어긋나는 정책 후퇴가 우려됩니다. 셋째, 이러한 개정은 폭넓은 의견 수렴과 충분한 연구 검토 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과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단체,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6월 3일 새로운세상이 열렸습니다. 똑같이 교육세 지방세 주민세 내고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본교육에 대한 권리도 무시당하는 조례가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우리아이들도 같은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어야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교사입니다.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건비 항목이 누락되어있습니다.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안정적운영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하나,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교육감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항목별 지원 주체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시행, 변경에 따라 각 학교에서 신청, 평가 등의 절차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과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단체,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한 교육 기관에서 아이들을 그 누구보다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들은 강사가 아닙니다. 그 어떤 교사들보다 가장 교사다운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은 '강사 수당'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단어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강사 수당'이라는 용어는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처우 향상 노력, 인권적 지위 확보 시도 등 수년간의 성과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표현입니다.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며, 그 사람이 존중받는 환경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부디 법률에서 제대로 된 표현과 수당이 지급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을 우선 지원하기 보다는 대안교육기관은 모두 의미 있는 교육을 하고 있기에, 기본적인 지원은 공통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제대로 수정이 될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기관과 교사/학부모를 배제하고 협의체 구성의 대상이 행정기관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이는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교육 주체들의 실질적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이 되어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협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촉구 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저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개정안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는커녕 축소하여 정책이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배제한 탓에 대안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 이 부분은 교육의 다양화와 대안교육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지원 중단 및 향후 지원 가로막힘이 우려됩니다. 입법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현장 의견을 듣고 충분한 검토를 했더라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디 지금에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의 성장을 위해 다시한번 더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의 기본적인 업무는 초·중·고 단계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이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거의 전부는 상시 근무하는 교원의 ‘인건비’입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60% 이상이 소재한 서울·경기·부산·충남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교직원)인건비’가 명시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미 상근 교사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을 독려하려면 시행령 개정안에는 반드시 ‘인건비’라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면,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청과 지자체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상한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이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교육청에는 더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말고 시행령에서 정한 ‘강사수당’으로 바꾸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제 막 조례를 제·개정한 곳에는 ‘인건비’ 지원을 시작하지도 못하게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