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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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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5. 5. 11. 11:09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적인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시대정신에 퇴행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마저 끊어내는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명백히 퇴행적인 조치이며,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5. 5. 11. 11:09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차별없는 지원이 있어야하며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항목을 포함시켜야하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5. 5. 11. 11:09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주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5. 5. 11. 11: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은 학생 인권과 시대흐름에 대한 다양한 방향 중 하나이며, 이에대한 교육부장관과 교육부처의 안정적인 지원과 지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존의 지원을 줄이거나 삭제하는 퇴행적 방안을 반대합니다. 인건비 등 추가지원을 요청하며 아울러
    입법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길 촉구합니다.
  • 김 O O | 2025. 5. 11. 10:56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어려워지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하며,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김 O O | 2025. 5. 11. 10:56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신뢰를 제고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5. 5. 11. 10:56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김 O O | 2025. 5. 11. 10: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어려워지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하며,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신뢰를 제고해야 합니다.
    
    ?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O O | 2025. 5. 11. 10:5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법의 입법 취지는 헌법 31조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한다는 이유로 우리 학생들은 같은 국민으로서 공교육 학생이 받는 교육지원에 비해 10%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법적인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각 지자체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도 명시되어있는 인건비 항목을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발전 역사를 퇴행시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지원항목을 명시하십시오.
  • 서 O O | 2025. 5. 11. 10:3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학교 지출 대부분 즉, 절반 이상이 교사 인건비입니다. 인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원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인건비 지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안학교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 서 O O | 2025. 5. 11. 10:34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학교를 다니고 싶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약계층 학생도 원한다면 대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ㅈ
  • 박 O O | 2025. 5. 11. 10:06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반대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을 좀 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 박 O O | 2025. 5. 11. 10:06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 박 O O | 2025. 5. 11. 10:06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해야 합니다!
  • 박 O O | 2025. 5. 11. 10: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어려워지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하며,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신뢰를 제고해야 합니다.
    ?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김 O O | 2025. 5. 10. 22:4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이 사항에 대해서 첨부된 PDF 파일을 보니 대안교육기관의 교사는 왜 강사인가요? 그리고 교육법에는 교육 프로그램 이라는 말을 안쓰고 교과과정이라는 언어를 넣는데 왜 여기서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넣나요? 대안교육기관은 엄연히 법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인데 왜 법률용어로 차별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사비 지원이 아닌 교사 인건비라고 명시해주시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아닌 교과과정 개발이라고 어휘선택 해주세요!
  • 김 O O | 2025. 5. 10. 22:41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이 조항은 결국 교육부도 제대로 관리 안되는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안교육기관을 통해 관리 하려는 의도 아닌가요? 이러면서 제대로된 시행령은 안만들고 이용만 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 시행령입니다. 다시 고려해주시길 빕니다.
  • 김 O O | 2025. 5. 10. 22:41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진정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살리는 시행령은 인건비 지원을 명시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지원에 대한 계획을 대안교육기관과 투명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만들어가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무너지는 공교육을 떠 받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더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렇게 날리지 마시고 년 5만명이나 공교육을 포기하는 이 시점에 대안교육기관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5. 5. 10. 22: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지원 항목에 교사 인건비를 명시하자 강사라는 단어는 넣지말자
    2. 교육 프로그램말고 교과과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3.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약속하자
    
    말이 곧 뜻이 되고 뜻이 곧 길이 됩니다. 애매모호한 법률언어로 본질을 호도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시행령 만들어주세요
  • 허 O O | 2025. 5. 10. 21:00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1)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될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 해주세요.
    
    2)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시행, 변경에 따라 각 학교에서 신청, 평가 등의 절차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3)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교육감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항목별 지원 주체를 명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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