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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생각해주세요!!! 반대합니다!! 1. 대안교육기관을 좀 더 지원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2.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3.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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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을 좀 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해야 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강사'라는 표현은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수업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오해될 수 있으며, 이는 대안교육기관 내 상시 근무하며 전인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교사로서의 인정과 인건비 지원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협의를 해왔는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하나가 지위를 규정지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기본 지원에 더해 복지성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에 실제 교육 현장을 대표하는 구성원이 빠져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정책 결정 과정이 행정 위주의 일방적 조율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교육 정책의 민주성과 참여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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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전 연구 없이 추진되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원 확대 대신 축소를 초래하여 법 취지에 어긋나는 정책 후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사 인건비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기존 지원이 끊기고 향후 교원 지원 정책도 가로막혀 대안교육 현장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개정안에서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지원이 제외된 것을 보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원 인건비 지원을 누락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사 인건비는 대안교육기관 운영 경비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인데, 이를 지원 항목에서 배제하면 현재 일부 이루어지던 인건비 지원이 끊길 우려가 큽니다. 또한 앞으로 교원 인건비를 지원하려는 정책적 노력도 막혀 교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이 원천적으로 좌절될 것입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예산이 부족하다면, 모든 기관에 일정 금액의 기본 지원을 제공하고, 남은 예산은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기관에 우선 배분하는 방식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시행, 변경에 따라 각 학교에서 신청, 평가 등의 절차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교육감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항목별 지원 주체를 명시하기 바랍니다. -대안교육기관은 지역적 특성과 교육 철학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일괄적으로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판단에만 맡긴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접근이며, 현장을 오히려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형평성과 타당성을 해치는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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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개정안에서 누락한 것은 기존 인건비 지원을 끊고 향후 지원 시도를 막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대안교육 지원의 범위를 축소하여 정책 목표에 역행하고 결국 현장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개정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공청회와 충분한 연구 후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모든 국민은 하늘아래 같은 권리를 보장받아야함은 헌법에도 나와있는데, 이런 여러가지 조항들을 넣은 입법이 아닌, 교사 인건비 지원을 포함한 공교육과 똑같은 지원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하며 부모는 살아갑니다. 부모는 최선의 선택으로 학교를 결정하고 아이가 잘 자라나도록 돕습니다. 어떤 학교를 가느냐에 따라 나라에서 차별 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도 인재를 육성하고 인성이 훌륭한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이를 길러나가는데 나라도 같은 마음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출산률이 저조해지는 만큼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한명한명 잘 길러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학교들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는 어쩌면 일반학교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어야할 수 있는데,, 지금의 현실은 하반기 급식도 주지 못하고 있는 국가와 맞서야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요?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공교육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받아야합니다. 취약계층을 더 도와야하는것은 맞지만 공교육에서 받고 있는 지원을 받고 난 이후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왜 우리 아이들은 다른 부모와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것일까요?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원금을 대안학교 포함으로 확대하는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며, 고민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비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만들거나 할 노력을 기울일 필요없이 공교육과 같은 지원을 해주면 일도 쉽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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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아이에 맞는 교육을 찾아서 교육시킨 것에 대한 불이익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이를 잘 기르려는 부모들의 부단한 노력을 국가에서 꼭 고려해주셔서 빠른 실현으로 답을 듣는 날이 어서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개정안에서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지원이 제외된 것을 보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원 인건비 지원을 누락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사 인건비는 대안교육기관 운영 경비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인데, 이를 지원 항목에서 배제하면 현재 일부 이루어지던 인건비 지원이 끊길 우려가 큽니다. 또한 앞으로 교원 인건비를 지원하려는 정책적 노력도 막혀 교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이 원천적으로 좌절될 것입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예산이 부족하다면, 모든 기관에 일정 금액의 기본 지원을 제공하고, 남은 예산은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기관에 우선 배분하는 방식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은 지역적 특성과 교육 철학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일괄적으로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판단에만 맡긴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접근이며, 현장을 오히려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형평성과 타당성을 해치는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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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개정안에서 누락한 것은 기존 인건비 지원을 끊고 향후 지원 시도를 막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대안교육 지원의 범위를 축소하여 정책 목표에 역행하고 결국 현장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개정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공청회와 충분한 연구 후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현재 입법예고안에 명시한 항목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대안교육기관과 교육감 및 지방자체단체의 입장에 차이가 있고, 대안교육기관은 열위에 설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3항에 의한 협의체 구성, 운영이 내실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안교육기관에 의미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항목을 1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어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있어 가장 비중이 크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교직원 인건비, 학급 운영비, 학생 안전공제비 등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 항목들을 1항에 명기해주십사 의견드립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예산은 제한되어 있으나 써야할 곳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집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존재는 금시초문입니다.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극소수에 불과할 듯 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대안교육기관을 나몰라라하는 핑계거리로 이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더불어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들도, 그 부모들도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공교육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충분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자면, 인구소멸지역에 위치한 대안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조항으로 보완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전국 각지에 인구소멸위험이 큰 지역이 많은데, 그곳에 위치한 대안교육기관이 잘 운영된다면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