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학교 재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교사 인건비는요?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될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 해주세요. 등록 대안학교를 '학교'라 부를 수 있으려면 그 곳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강사 수당'이라는 용어는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시행, 변경에 따라 각 학교에서 신청, 평가 등의 절차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교육감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항목별 지원 주체를 명확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이야기는 지원의 폭을 축소하겠다는 것일까요?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 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체 구성 대상이 실무자인 교육 주체들이 아닌 행정기관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나아가 장기적으로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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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개정안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는 커녕 축소하여 정책이 후퇴하는 모양입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배제한 탓에 대안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심지어 기존 지원 중단 및 향후 지원의 단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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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도 미래 대한민국 일꾼들을 길러내는 똑같은 교육의 장입니다. 공공교육에서 지향하는 창의적인 교육이 대안학교에서 이루어 지고 있고, 내면이 단단한 아이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그런 대안 교육을 지원하는게 아닌 지원을 끊어버리는 법안입니다. 공공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대한공화국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가정의 자녀들을 밖으로 내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좀 더 바라봐 주시고, 지자체가 신경쓰는 법안으로 요청 드립니다! 이번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 철회되어야 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인건비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유지하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사 인건비에 대한 공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안교육기관에서도 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조례에 명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을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대안교육기관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비 공제와 같이 기본적인 제도적 지원 또한 병행되어야 합니다. 대안교육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만큼, 기관 자체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현장의 실무진이 협의체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실무자의 경험과 관점이 제도 논의 과정에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정책이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 인건비를 조례로 지원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가 있는 바 시행령이 이를 적시하지 않으면 감사-예산 편성 단계에서 "과다 지원"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장에서 진행되던 사항을 되돌림으로써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이는 정책의 기본인 '학습권 보장'에 정면 충돌 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의 주체가 배제된 협의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대안 교육은 정규 교육과는 다른 교육 철학과 다른 운영 방식,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없는 협의체는 신뢰할 수 없고 '지원' 의 근본을 상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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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지원 축소는 오히려 개선이 아닌 퇴보입니다. 인건비 포함, 지원 확대 부분에 대한 확실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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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단계의 아동 청소년들의 교육과 대안교육기관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건비”입니다, 이제 인건비를 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지켜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가. 진정으로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안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상시 근무 교원의 인건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대안학교에 몸담은 일원으로 실제적으로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나.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 아니라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기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다. 책임주체를 분명히 하고 기관끼리 떠넘기기가 되지 않도록 보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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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 실효성 있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하게 '교직원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급식, 안전조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면 경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걸 동의합니다. 취약계층은 다른 학생들과 달리 수업을 할 때 어려움도 있고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알맞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이라고해서 학원처럼 강사를 두고 있지않습니다. 일반 공교육에서도 강사선생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나요? 그렇다면 강사수당이라는 말에 동의하겠습니다. 경비에는 반드시 강사수당이 아닌 인건비라고 명시되어야, 아이들의 학습권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미 지자체 조례에도 인건비를 명시하여 준비 또는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위 법령이 이렇게 축소 작성하면 어떻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