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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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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5. 5. 9. 13:08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이번 개정안으로 실제 대안교육기관에 유의미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보다 나은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핵심인 교원의 인건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운영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교원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대체 어떻게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보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생색만 내는 현재 개정안을 철회하고, 인건비가 포함된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기를 촉구합니다.
  • 김 O O | 2025. 5. 9. 13:0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초.중.고 단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하는 교육의 현장입니다. 
    이에 당연히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거의 대부분은 상시 근무하는 교원의 '인건비'입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60% 이상이 소재한 서울.경기.부산.충남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교직원)인건비'가 명시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미 상근 교사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은 교육의 다양성과 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담보해주는 또 다른 교육의 현장입니다. 
    입시위주의 교육, 서열화되고 있는 교육의 병폐 속에서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으며, 배움에 대한 열정마저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며, 반드시 풀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학부모와 학생의 다양한 교육의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고, 여전히 대안교육기관은 몇몇의 소수의 학생들의 선택으로 바라보며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지 않는 교육부에 대해 개탄스러운 마음입니다. 
    
    '참교육'을 외치며 대안교육운동 20년의 역사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인건비 지원'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2024년,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까지 이끌어 내었건만
    교육부는 여전히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대안학교의 교사, 학부모, 학생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안에는 반드시 '인건비'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의 시행령은 대안교육기관을 좀 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5. 5. 9. 10: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 현장의 가장 필요한 지원을 명시하지 못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대안교육기관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인 교원 인건비 지원 항목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이미 법 개정 당시 여야와 교육부 모두 그 필요성에 공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처사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은 돌봄과 배움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 개성이 뚜렷한 학생들, 무엇보다 민주적인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야 할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안정적인 교사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를 통해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시행령이 오히려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속히 시행령을 재검토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 여 O O | 2025. 5. 9. 08: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 시행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대안교육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원 및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형태로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과 어려움을 가지는 부분이 '인건비' 관련 부분인데 이 부분이 명시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개정안을 보류하고 새롭게 개정하길 바랍니다.
  • 양 O O | 2025. 5. 9. 08: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지원을 명시해야함을 촉구!!
  • 최 O O | 2025. 5. 9. 08:1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시행령 개정안이 철회되어야합니다.
  • 박 O O | 2025. 5. 9. 07:56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신설된 대안교육기관법 10조의2의 입법취지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운영비의 1번은 인건비입니다
    이번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운엉에 필요한 경비'의 핵심내용이 빠진 셈입니다
  • 정 O O | 2025. 5. 9. 07:4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입니다. 국가의 지원이 없이 대한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일은 가정에 큰 부담이 되지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또한 보람이 있습니다.  대안교육을 지원하는 일은 국가가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교육의 대상인 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처우 또한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우리 학교는 좋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많은 월급과 복지의 혜택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부에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시면 대안교육에서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사회에 쓰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원항목에 교사 인건비의 항목이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변 O O | 2025. 5. 8. 22:52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찬성합니다 
  • 변 O O | 2025. 5. 8. 22:52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찬성합니다 
  • 변 O O | 2025. 5. 8. 22:52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찬성합니다 
  • 변 O O | 2025. 5. 8. 22: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좀 더 나은 대안교육의 여건 기대합니다.
  • 변 O O | 2025. 5. 8. 22:5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한민국 미성년자는 어디서든 공부할수 있게 급식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 변 O O | 2025. 5. 8. 22:51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모두가 지원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건에 따라 취약계층 학생을 챙기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 변 O O | 2025. 5. 8. 22:51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 변 O O | 2025. 5. 8. 22: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한민국 어떤 아이들도 교육을 받음에 있어 차별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학교 아이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때까지 소외되었던 대안학교 아이들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색안경을 벗고 적극 도왔으면 합니다.
  • 오 O O | 2025. 5. 8. 22: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안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평범한 아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입니까?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핵심인 인건비가 시행령에서 제외됨으로써, 교원들의 처우 악화와 학부모·학생의 경제적 부담 증가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현 상태로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대안교육기관 교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게 되어, 숙련된 교원의 이탈과 교육 질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간곡히, 강력히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현재의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인건비' 항목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십시오!
  • 송 O O | 2025. 5. 5. 09:35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밖 청소년 학습권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와 같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사)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 조례 관련 조항을 아래에 공유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에 지원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 송 O O | 2025. 5. 5. 09: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에 교사 인건비 지원을 명시해 주십시오.
    
    2021년 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명시되어있지 않음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밖 청소년 학습권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조례를 참고하여 재정지원 항목에 반드시 교사 인건비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교사 인건비를 꼭 확보해 주십시오. 
    
    (참고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관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기관 운영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안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에 지원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교육감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에게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교육경비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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