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적극 찬성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적극 찬성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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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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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대한민국 한사람으로써 공정한 처우를 받을수 있도록 지원부탁드립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대한민국 한사람으로써 공정한 처우를 받을수 있도록 지원부탁드립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대한민국 한사람으로써 공정한 처우를 받을수 있도록 지원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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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대한민국 한사람으로써 공정한 처우를 받을수 있도록 지원부탁드립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직원 인건비 포함 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국가안에서는 공평하게 자유와 평등을 경험 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교육부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에 다양성과 창의적 대안교육을 외면하지 마시고 훌륭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이를 토대로 훌륭한 인재들이 성장하고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라며, 대안교육에 자부심을 갖고 어려움 속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한민국의 복지는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발전하고 국민은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은 국가 안에서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름의 다양한 이유로 대안교육을 선택하여 배움을 행복하게 이어가는 소수의 대한민국의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교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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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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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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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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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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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저는 대안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로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안전조치, 급식 등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일부 진전을 보였으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교직원 인건비’가 누락되어 있어 실효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1. 교육의 질은 ‘사람’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교육기관이든, 교육의 본질은 사람(교사)로부터 나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고 실천하는 교사 없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특히 학생 개별성 존중, 정서적 돌봄, 창의적 학습 등 공교육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더욱 높은 헌신과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에 대한 공적 지원이 없는 것은, 이러한 교사들의 사명감을 착취하는 구조를 방치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2.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은 교사로부터 실현됩니다 안전공제사업이나 급식 지원은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생의 안전을 일상에서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존재는 교사입니다. 학습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려면, 교사들의 고용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인건비 지원 없는 제도는 ‘학생 중심’을 표방하면서도 교사 기반을 무시하는 모순된 정책이 됩니다. 3. 공교육 대비 심각한 형평성 문제 현재 일반 초·중·고등학교에는 막대한 인건비가 공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도 헌법상 보장된 교육 선택권 안에서 부모와 학생이 택한 ‘공적 대안’임에도, 동일한 기준의 인건비 지원 없이 열악한 재정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육 형평성과 기회의 평등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공교육이 아니라고 해서 사람을 통한 교육이 무시되어선 안 됩니다. 4. 결론 및 요청 사항 이번 개정령안의 “지원 가능 경비 항목”에 반드시 “교직원 인건비”를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속 가능성,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사의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교육은 사람이 하는 일이며, 교육의 핵심은 교사입니다. 교사 없는 교육지원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정책으로 보완되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1. 선택적 복지의 방식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 학생이 재학 중인 대안교육기관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함이겠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균형과 불공정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 대안학교는 원칙적으로 소규모 공동체 기반의 교육을 실현하고 있으며, 그 운영 여건은 대부분 재정적으로 열악합니다. ? 특정 학생군이 아닌 학교 전체의 교육환경이 영향을 받는 구조인데, 취약계층 학생 수에 따라 학교 간 지원 수준이 갈리는 것은 교육의 질을 집단적으로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결과적으로 같은 대안교육기관임에도 일부 학교만이 지원을 받고, 나머지 학교와 학생은 소외되는 역차별을 야기합니다. 2. 대안교육의 공공성은 전체 학생을 향해야 합니다 대안교육은 더 이상 ‘특수한 경우’나 ‘일부만을 위한 대안’이 아닙니다. 이미 헌법상 교육의 자유와 다양성 원칙에 따라 공교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계층에 국한될 수 없는 공공적 가치를 지향합니다. ? “취약계층만을 위한 선택적 지원”이라는 접근은 대안교육을 시혜적 복지의 대상으로 축소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 이는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대안교육을 택한 전체 학부모와 학생을 정책적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3.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전면적이고 균형 잡힌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적 예산은 선택적으로 일부 학생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의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 대안학교 전체를 단위로 한 균등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은 기본적인 보편적 지원 위에 더해지는 보충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형평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요청 사항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제7조의2제2항(취약계층 우선 지원) 조항은 전체 대안교육기관과 그 구성원들의 권리를 부분화하고 단절시키는 정책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 제7조의2제2항을 삭제하거나, ? 혹은 “취약계층 우선”이 아니라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 보완 지원이 가능하다“는 보편+보충 원칙으로 조항을 수정해 주십시오. 교육은 특정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 역시 보편적 복지의 틀 안에서 균형 있게 지원되어야 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1. 협의체 구성이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성과”를 보장하지 못하리라 우려가 됩니다. 이번 조항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 방향을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협의에만 맡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학부모와 교사, 운영 주체 등 실제 교육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는 아래와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 행정기관 간의 협의는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으며, ? 실제 지원의 우선순위, 지원 방식, 예산 배분 등이 현장의 필요와 괴리된 결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2.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대안학교는 각기 다른 교육 철학과 운영 형태를 지니고 있어, 일률적인 접근이 어렵고 세심한 현장 이해와 실질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협의체 구성은 학부모, 교사, 대안교육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대표가 반드시 참여하는 구조로 명시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 실태조사 및 연구 기반의 의사결정 절차 의무화 ? 정기적인 현장 의견 수렴(예: 공개 포럼, 간담회) ? 협의체 회의록의 공개 및 의견 반영 절차 명문화 3. 조례 위임은 지역 간 불균형과 기준 미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위임한다는 문구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고려한 취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역 간 정책의 수준차와 의지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형평성에 큰 편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지역은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나, ? 어떤 지역은 조례 자체를 미루거나 형식적으로 구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거주 지역에 따라 대안교육의 질과 기회가 달라지는 불공정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결국 교육의 공공성과 전국적 기준을 저해합니다. 4. 결론 및 요청 사항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체 구성만으로는 현장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 협의체에는 반드시 대안학교 운영자, 학부모, 교사 등 현장 이해관계자 대표가 포함되도록 명문화해 주십시오. ? 경비 지원의 세부사항 결정 시, 공식적인 실태조사 및 공청회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해 주십시오. ? 조례 위임 조항은 최소한의 국가 차원의 표준 가이드라인 또는 필수 항목 명시를 전제로 하여 지역 간 편차를 줄이도록 보완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육 다양성을 보호하려는 정책이라면, 그 출발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행정 편의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중심에 둔 정책 설계가 이뤄지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