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안전 공제사업 가입, 급식 등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본 조항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시행령이 위임받은 「법 제10조의2」에서 규정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핵심 요소인 교원 인건비가 누락된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인건비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항목이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도 명시된 운영비 범주에 해당한다. 현재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부분의 교육청 조례에는 이미 인건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이를 지원하고 있다. 만약 인건비를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인건비 지원을 계획하는 지역의 조례 제정과 예산 집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기존에 인건비를 부분적으로 지원하던 지역에도 '강사수당'으로의 전환을 압박할 위험이 있다. 시행령이 지역 지원의 사실상 상한선을 설정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건비'는 명확히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조항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안전 공제사업, 급식 및 교원 인건비 등"**으로 문구를 수정해야 하며, 인건비 명시는 교육청의 재량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실질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이 소속된 대안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본 조항은 겉으로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실제로는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삭제되어야 한다. 대안교육기관은 대부분 공교육에서 소외된 다양한 학생들을 포용하며 운영되고 있으며, 기관마다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매우 복합적이고 유동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계층 학생의 비율을 기준으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기관 간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의 정의와 판별 기준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 지원 결정 과정에서 행정적 혼란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무엇보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기관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교육의 질 보장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학생 집단의 존재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바우처나 장학 제도 등 개별 학생 중심의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따라서 제7조의2 제2항은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형평성을 해치는 조항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본 조항은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필요하고 유익한 규정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운영 및 경비지원 세부사항을 단순히 조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는 각 지역 간 편차와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행령 또는 교육부 고시 수준에서 협의체 구성 시 대안교육기관 당사자, 학부모, 교육 전문가 등 실질적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기본 원칙을 제시해야 하며, 협의체의 투명성, 대표성, 정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조례 제정이 미흡한 지역에서도 협의체 구성이 가능하도록 권고사항을 넘어선 정책 유도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조항은 유지하되, 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운영원칙과 참여 구성에 관한 보완 규정의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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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입법예고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겉으로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재 각 지역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원 범위를 축소하고, 새로운 재정지원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범위에서 교원 인건비를 명시적으로 제외한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많은 교육청이 이미 대안교육기관 교원의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그 제도화를 검토 중이다. 만약 시행령 개정안에 '강사수당'과 '교재비'는 포함되지만 '인건비'는 제외된다면, 이는 교육부가 인건비 지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미 인건비를 지원 중인 지역의 정책마저 후퇴시키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 교육부가 명확한 예산 집행 의무를 지는 것도 아니고, 시행령에 인건비가 명시되더라도 그 지급 여부와 방식은 각 교육청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국가 부담을 증가시키는 조치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항목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대안교육기관을 제도 내에서 실질적으로 인정하려는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제7조의2 제2항의 '취약계층 학생 대상 기관 우선 지원' 조항은 형평성 원칙을 해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 대안교육기관은 대부분 공교육 시스템에서 이탈한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수용하며, 각 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특성은 매우 다양하다. 취약계층 학생의 비율만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면, 특정 기관에 대한 과도한 자원 편중과 다른 기관의 구조적 소외를 야기할 수 있다. 지원 기준은 학생 구성보다는 기관의 공적 교육 역할과 운영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개별 지원 방식이 더 적절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실제 조문 구성과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현재보다 지원 범위를 축소하거나 자율적 지원을 제약할 소지가 다분하며, 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서 교원 인건비를 명시적으로 배제한 점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교육청 차원의 지원조례와 현장 수요를 무력화시키며, 중앙정부가 오히려 제도 확장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조항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기관 간 위계를 조장하고, 공적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다양한 대안교육기관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할 때, 본 시행령 개정안은 단순히 몇 조항의 문구 수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와 방향 전환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의 법제화는 공교육의 틀을 벗어난 교육 실천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였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은 마땅히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 형식적인 지원 명분만을 남기고 현장에서는 오히려 기존 지원마저 철회되거나 위축된다면, 이는 교육당국이 법 제정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셈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인건비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 재정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공표해야 한다. 나아가 이해 당사자 및 현장 전문가,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공식화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위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병행함으로써 근거 기반의 정책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숙의적이고 참여적인 정책과정을 통해서만, 대안교육기관이 제도 밖의 존재가 아니라, 다양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품은 ‘또 하나의 교육’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의 국가적 책무를 확장하는 일이며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교육의 미래상을 구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은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공교육이라는 하나의 방식이 아닌 다른 여러방향과 방법을 추구하고자 가정에서 사실상 전액지원이 되는 공교육이 아닌 큰 비용이 드는 대안교육을 선택한것입니다. 이 사회가 건강하려면 다양함이 공존해야하고 다양함이 건강하게 공존하려면 다양함을 서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앞서 사회가 다양함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교육에 있어 아직 다양함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고 그것의 필요함을 국가와 사회보다 먼저 알아챈 이들이 앞서 대안교육을 실천하고 실행해가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은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은 누구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법이며 법낭비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얼마전 대안학교에 다니는 저희 아이반모두가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가 어르신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찬사를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어린이가 그렇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와 그 기관의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것을 통해 많은 아이들이 대안교육기관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사회가 다양함을 인정하고 서로 공존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 해주세요!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안 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과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단체,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될수 있도록 꼭 시행령에 추가 해주세요!!! >>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시행, 변경에 따라 각 학교에서 신청, 평가 등의 절차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교육감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항목별 지원 주체를 반드시 명시하기 바랍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 취약계층 학생에 대안 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과 결이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시행령이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단체,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다다니느 교직원 인건비 등 교육을 받을수 있는 지원항목을 전체는 보장하지 못하더라도 교육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수당, 대체 인력인건비 등을 지원할수 있는 조항을 요청합니다.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대안교육기관에서 제시하거나 매년 평가, 정산, 감독을 요구하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됩니다. 일반학교교육과정에 교육부나 교육청이 지원하는 보편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준하여 대안교육기관학생에 지원하고 정산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예 문화체험예술프로그램 지원, 생존수영비 지원, 수학여행경비 지원, 급간식 지원, 자유수강권지원, 도서구입비지원, 학급운영비 지원, PC등 정보화사업, 각 지역청 시책사업 등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환경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지원 등 학교교육시설지원에 준하는 경비를 지원할수 있는 조항을 필요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공사립 학교에 다니는 학교도 보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이후에 취약학생에 대한 지원을 더욱 보태는 사항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동 조항은 기본적인 보편적인 학습권을 위한 경비지원에 대한 명확한 문구없이 단지 취약학생을 위한 경비만 우선지원이라고 해석이 될수 있어. 선별지원의 근거가 지원할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정을 하려면 대안교유긱관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지원을 공교육 수준으로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를 지원하며, 우선취약계층에 대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이렇게 명확한 조항으로 전체적인 보편지원과 취약학생 지원을 보장하는 문구로 개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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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규학교교육과정, 사립, 평생교육기관, 공립형 대안학교등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지원과 동일하게 예산을 지원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직접교육과정을 수행을 위한 교직원 인건비나 대체활동 수당을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과 감독, 평가, 교부금에 대한 정산을 투명하게 하여 실제 지원경비가 잘 사용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먼저,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을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안교육기관의 교사도 공교육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성장을 돕는 전문가입니다. 교사의 노동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보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할 항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교육적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실질적이고 현실에 맞는 입법이 되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는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교육감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 인건비는 꼭 지원 부탁드리며, 교육감과 지자체가 지원하는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교육이 놓치고 있는 아이들의 인성발달, 창의성을 지향하며 교육의 본질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선택을 한 가정과 학생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런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 전체가 현재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아닌 대안교육기관의 모든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본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대안학교라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말자체도 없어졌으면 합니다. 지방 소도시에는 학생들 수가 많이 줄어서 1인 1악기, 1태블릿 등 많은 경비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 소진을 위한 지출 보다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한명 한명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 드립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은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교육에 다니지 않는 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정당히 받아야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협의체 구성 및 운영시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 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는 입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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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힘들게 힘들게 왔습니다. 교육을 걱정하는 정부 교육기관 담당자분들의 많은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단추가 잘 꿰어질 수 있도록 제출하는 의견에 대해 면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많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 학부모, 교사들이 이 법률 시행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한명, 한명인 대안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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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꼭 추가해주세요!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주체를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표기하는것은 추후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확실히 책임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주체를 명시해 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