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학교는 공교육의 주입식교육이 싫어 아이와 부모가 합의된 상태로 대안학교라는 곳에서 배움을 하고자 모인 곳입니다.주로 학교 운영을 학부모가 내는 학비로 운영이 되어지고 교사는 오로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 입니다.그러나 이번에 이 입법 내용중에 교사의 인건비 내용이 빠져 있어서 이부분을 시행령에 추가해 줄것을 요구합니다. 여기도 일반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사로서 받아야 하는 마땅한 인건비를 제대로 받아야 좋은 선생님도 모실 수 있고 그래야 아이들이 더 나은 배움도 할 수 있습니다. 워낙 교사로 지원을 하시는분들도 많지 않은데다가 인건비도 겨우 최저 인건비 수준이라서 좋은 선생님들을 더 많이 모시고 싶어도 여건이 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정부에세 모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권리를 차별 두지 않고 평등 하게 그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어디부처(지자체,교육감)에서 집행을 해 주실건지에 대한 지원 주쳬 또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정부 부처에서 대안교육을 하는 부모, 다니는 아이들이 " 정말 공교육에서 버린 아이들이 간다"는 생각과 잘못된 편견이 있는것 같습니다. 옛날에 대안학교 다닌다 하면 학교에서 사고 쳐서 갈곳 없는 아이들이 모인곳 이라는 편견이 있었던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대안 학교는 그런 학생들이 사회 취약 계층이 할 수 없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취약 계층이 없다는건 아닙니다. 그보다 교육의 질을보고 좋은어른으로 성장 하길 바라는 그 뜻을 가지고 모인 곳 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말은 대안 교육 기관 학생들과 결이 다른 얘기 인것 같습니다. 누가 이래서 우선 지원하는게 아니라 모든 대안 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 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 교육 기관의 실무자, 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운영전반에 걸친 구성과 운영 경비를 어디에서 지윈하는지에 대한 부처도 명시 해 주셔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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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기관에 아이들을 보내는 각 가정은 현재 법에 정해놓은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 또한 받지 못 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아이들이 국가의 미래 입니다. 모든 대안교육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이 평등한 지원을 받고 잘 성장 해서 나라를 이끌어 갈 한 어른으로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공교육에서 받는 혜택들을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급실실이 없다고 하니 예산을 주고 급식실을 지으라고 그많은 지원금을 공교육에는 내려 보내면서 대안 교육 기관은 없는 운영비로 각자도생하고 있는데 이번에 교사 인건비조차 빠졌다는건 펑등한 교육권에 심각하게 위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계기로 생각을 바꾸시어 지원분야에 대해서 만큼 이라도 모든 공교육과 대안 교육기관에 있는아이들이 평등 하게 교육을 받고 누리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떤 이유로든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원을 받아야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혹은 운영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인건비가 없이 프로그램만 지원하면,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은 무보수로 일해야 하나요?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 대상을 우선 지원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대안교육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내용과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는 모든 학생들에게, 우선 일반적인 지원을 고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주시면서, 취약계층 학생들이 있을 시 추가로 지원해줄 수 있지 않나요?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때,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 외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사나 학부모 혹은 관계자도 함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실제로 운영이 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내용 중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경비 중 가장 큰 인건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인건비가 잘 지원 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정확하게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부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인건비” 지원 항목이 없어서, 현재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이 제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교직원 인건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하여 “인건비” 항목을 명시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될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 해주세요!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안 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과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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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의 교사 역시 공교육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주체이며 학생의 성장을 돕는 전문가입니다. 그들의 노동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보상 없이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교육이 놓치고 있는 아이들의 자율성, 창의성, 개별성, 인성 발달을 지향하며 교육의 본질을 찾기 위한 적극적 선택을 한 가정과 학생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들은 공교육이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안이자 보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어려워지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하며,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신뢰를 제고해야 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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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어려워지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하며,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신뢰를 제고해야 합니다. -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중단하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발표해야 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필요 시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