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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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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5. 5. 15. 12:37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국가 지도부가 대안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 알수 있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교육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시행령을 기대하였지만, 결국 껍데기만 있는 지원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건비 지원' 항목이 빠지고, '취약계층 우선 지원' 조항이 포함된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우선시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지원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대안 교육은 일부의 특권이 아니라, 더 넓은 교육 선택권과 다양성을 위한 공공의 책임이며, 교육 기본권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교육선택 권리 입니다.  
    교사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아이들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인건비를 포함하는 전면적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 평등의 자유를 보장해주세요. 
  • 강 O O | 2025. 5. 15. 12:32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부에 대한 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에서 인건비 지원 항목이 없습니다. 인건비 일부 지원하면 부모 보호자 등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 줄고 대안교육의 운영에 있어서 교직원 인건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건비 지원 항목을 반드시 명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강 O O | 2025. 5. 15. 12:32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 교육기관과 취약계층 학생 지원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대안 교육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지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강 O O | 2025. 5. 15. 12:32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대안 교육기관 재정 지원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강 O O | 2025. 5. 15. 12: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공교육에서 놓치는 아이들의 자율성 창의성 개별성 인성 발달을 지향해서 교육의 본질을 찾기 위한 적극적 선택을 한 가정과 학생들이 모인 곳이입니다. 교육기관의 교사 역시 공교육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주체며 학생의 성장을 돕는 전문가입니다. 그들의 노동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보상 없이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 O O | 2025. 5. 15. 12:2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교사 지원이 빠진 시행령은 불완전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 안전, 급식 등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시행령안에서 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항목이 빠져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아쉽고 우려스럽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누가 운영합니까?
    학생의 안전을 현장에서 지키는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교사들입니다.
    
    프로그램과 환경에만 예산을 배정하고, 그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교사의 생계와 지속가능성을 도외시한다면, 이 정책은 형식적인 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사람’이며, 그 중심엔 교사가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교사의 인건비를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 항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 전 O O | 2025. 5. 15. 12:21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은 특정 계층을 위한 예외적 장치가 아닙니다.
    
    대안교육기관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기관이 아니라, 공교육의 틀을 넘어 다양성과 자율성, 창의성을 실현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장입니다.
    따라서 취약계층 학생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만 설정하는 것은 대안교육의 본질을 오해한 시도로 보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교육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성장하는 곳입니다.
    특정 계층에만 집중된 지원은 오히려 교육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으며,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과 학생들이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선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의 방향으로 시행령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교육 복지는 계층 분류보다 교육의 다양성과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 전 O O | 2025. 5. 15. 12:21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지방자치의 이름으로 교육공동체를 소외시키지 마십시오.
    
    협의체 구성은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단순한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과 철학, 관계가 살아 있는 영역입니다.
    
    이 조항에서 언급된 협의체가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협력에만 국한된다면, 대안교육기관이 가진 철학적 다양성, 지역 공동체성과 자율성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교육 지원과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협의체 구성 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학교 대표, 교사, 학부모 등)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례로 위임할 세부사항 또한 해당 지역의 대안교육기관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공개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 효율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철학입니다.
    협의체는 반드시 교육 주체들과 함께 구성되어야 합니다.
  • 전 O O | 2025. 5. 15. 12: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2025년 1월 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제도 밖에서 묵묵히 교육을 실천해 온 수많은 대안학교와 그 구성원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5월 1일 발표된 시행령안은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교육의 본질적 요소를 놓친 채 형식적 지원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사 인건비 항목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1. 교사는 교육의 중심이며, 인건비는 가장 기본적인 지원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의 교사들은 공교육 교사들과 다르지 않은 열정과 헌신으로, 오히려 더 많은 관계적 노동과 개별화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자가 아닌, 교육 철학을 실현하는 실천가이자 공동체의 핵심 축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안에는 이들을 위한 인건비 지원 항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프로그램과 환경만 있고, 사람은 없는 교육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사의 지속 가능한 노동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떤 교육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2. 학생 중심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교육은 공동체입니다.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프로그램 개발, 안전, 급식 등 학생 개별 항목에 한정된 지원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학생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복지의 관점에서 취약계층 지원은 필요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복지시설이 아니라 교육기관입니다.
    
    학생만 지원하고 교사는 지원하지 않는 구조는 교육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안교육은 특정 계층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학생과 가정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공공적 자산입니다.
    
    
    3. 지방 협의체가 실효성 있으려면, 반드시 교사와 학교 현장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3항에서 제안된 교육감-지자체 협의체 구성은 행정적 차원에선 필요하지만, 대안교육의 현실과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일방적 협의체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협의체에는 반드시 대안교육 현장의 교사와 학교 대표, 학부모 등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조례 위임 사항은 해당 교육공동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은 형식적이고 행정 편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청사항]
    	1.	시행령 제7조의2에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지원 항목’을 반드시 신설해 주십시오.
    	2.	학생 중심이 아닌, 교육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지원 체계로 조정해 주십시오.
    	3.	교육청-지자체 협의체 구성 시, 대안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참여 구조를 제도화해 주십시오.
    
    
    교육의 지속 가능성은 교육의 주체, 곧 사람에 대한 투자로부터 시작됩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노동은 무형의 철학을 실현하는 가장 실질적인 실천입니다.
    그들의 생계와 노동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교육의 다양성과 공공성은 말뿐인 이상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국가가 진정으로 교육을 책임지겠다면, 그 교육을 감당하는 교사를 먼저 책임져야 합니다.
  • 이 O O | 2025. 5. 15. 12:03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사 인건비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허나 대안교육기관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받고 있는 지원마저도 끊게 만들 수 있는 이번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반드시 명시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5. 5. 15. 11:25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다양한 교육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안교육기관이 장기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건비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필수 경비인 인건비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5. 5. 15. 11:25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 교육 기관은 취약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학교가 아닙니다. 대안 교육 기관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아닙니다. 국가가 마련해주지 못하는 교육을 실현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도 대안 교육 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은 헌법에 보장된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가지지 못했는데, 또 차별을 당해야 하나요? 일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취약계층이든 아니든 똑같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대안 교육 기관에서 차별을 하려는 것인가요? 보편적인 지원을 해야합니다. 
  • 김 O O | 2025. 5. 15. 11:23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정부가 모두 할 수 없는 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하는 발도르프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입니다. 우리 아이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하고 매일 예술 철학의 세계로 인도해주시는 선생님들께 지원이 응당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범대학 졸업 유무만으로 선생님을 지원하는 기준을 삼지 말고, 교육부와 관계자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내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깨어있고 끈임없이 노력하는 대안 교육 운동가이신 선생님들께 교사 인건비 지원 있어야 합니다. 교사인건비 지원될 수 있게 시행령에 추가 해 주십시오!
  • 김 O O | 2025. 5. 15. 11:23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부모가 돈을 내고 기금을 조성해서 교육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에 참여하는 현재의 대안 학교들은 취약계층 가정에서 아이를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두 건을 분리하여 각각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법안의 효율을 위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5. 5. 15. 11:23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 교육이 무엇인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적절한 지원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안 교육기관을 수년간 운영하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국적인 상호 협력 통해 운영 효율화 논의 됐으면 합니다.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주십시오. 
  • 안 O O | 2025. 5. 15. 11:15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이게 뭡니까? 
    교직원 인건비 지원 배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안 O O | 2025. 5. 15. 11:15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선별 지원
    이런 독소조항은 입법취지와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재고해주십시오!!
  • 김 O O | 2025. 5. 15. 11:1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인건비가 운영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교사의 인성과 역량이 중요한 대안교육기관의 인건비지원을 제외한다는것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과 203 통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5. 5. 15. 11:11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선별 지원이라는 조항이 
    실제 대안교육을 받는 다수의 학생들이 교육권의보장을 받지못하게함 
  • 최 O O | 2025. 5. 15. 11:03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법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사 인건비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서울 경기 부산 충남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교직원)인건비’가 명시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미 상근 교사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도 명시되어있는 인건비 항목을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의 지원마저 끊는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지원항목을 명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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