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박 O O | 2025. 6. 10. 19:59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 인건비를 조례로 지원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가 있는 바 시행령이 이를 적시하지 않으면 감사-예산 편성 단계에서 "과다 지원"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장에서 진행되던 사항을 되돌림으로써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박 O O | 2025. 6. 10. 19:59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이는 정책의 기본인 '학습권 보장'에 정면 충돌 됩니다. 
  • 박 O O | 2025. 6. 10. 19:59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의 주체가 배제된 협의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대안 교육은 정규 교육과는 다른 교육 철학과 다른 운영 방식,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없는 협의체는 신뢰할 수 없고 '지원' 의 근본을 상실한 것입니다. 
  • 박 O O | 2025. 6. 10. 19: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지원 축소는 오히려 개선이 아닌 퇴보입니다. 인건비 포함, 지원 확대 부분에 대한 확실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 이 O O | 2025. 6. 10. 19: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초.중.고 단계의 아동 청소년들의 교육과 대안교육기관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건비”입니다, 이제 인건비를 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지켜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 석 O O | 2025. 6. 10. 19:56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가.
    진정으로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안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상시 근무 교원의 인건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대안학교에 몸담은 일원으로 실제적으로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 석 O O | 2025. 6. 10. 19:56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나.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 아니라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기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 석 O O | 2025. 6. 10. 19:56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다.
    책임주체를 분명히 하고 기관끼리 떠넘기기가 되지 않도록 보완해 주십시오.
    
  • 석 O O | 2025. 6. 10. 19: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의견
    실효성 있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하게 '교직원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이 O O | 2025. 6. 10. 19:48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급식, 안전조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면 경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옳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5. 6. 10. 19:45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걸 동의합니다. 취약계층은 다른 학생들과 달리 수업을 할 때 어려움도 있고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알맞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김 O O | 2025. 6. 10. 19:3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이라고해서 학원처럼 강사를 두고 있지않습니다.
    일반 공교육에서도 강사선생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나요? 그렇다면 강사수당이라는 말에 동의하겠습니다.
    경비에는 반드시 강사수당이 아닌 인건비라고 명시되어야, 아이들의 학습권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미 지자체 조례에도 인건비를 명시하여 준비 또는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위 법령이 이렇게 축소 작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 김 O O | 2025. 6. 10. 19:34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강제사항으로 명시해야 하며, 그 협의체에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포함시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김 O O | 2025. 6. 10. 19: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오프라인 공청회를 열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하시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 박 O O | 2025. 6. 10. 19:03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위 시행령 개정안에 부분반대 의견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법률이 있다는것은 반갑고 진일보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와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희망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세계의 지식과 가치관을 학습하고 창의적인 교육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을 받는것도 국민의 권리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일반학교에  대한 지원에 버금가는 지원이 되어야하는게 당연합니다.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일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교사 인건비 부분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부모들은 매우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마땅히 공교육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들의 교육을 동등하게 책임지는 입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합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한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이 될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이 되길 바랍니다.
  • 권 O O | 2025. 6. 10. 19:02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입니다. 대안교육기관도 대한민국 교육기관 중 하나입니다. 인건비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누락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권 O O | 2025. 6. 10. 19:02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일반학교와 비교하여 지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는 동의하나, 같은 관점에서 일반학교 대비 매우 부족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지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 O O | 2025. 6. 10. 19:02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학교에 비해서 대안교육기관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안학교의 현실을 교육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안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구성원을 반드시 협의체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법이 명문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권 O O | 2025. 6. 10. 19: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로서 요청드립니다. 대안교육기관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부분도 부족하지만, 학부모들이 받은 불이익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해달라고 요청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대안학교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는 꼭 지원해주시길 간청드리며, 대안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에도 참여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 O O | 2025. 6. 10. 17:48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입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법령 개정은 이해관계자인 대안교육기관 종사자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은 입법 공청회 등 공식적인 의견 청취 과정이 부족하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충분한 정책 연구와 토론 없이 이루어진 개정은 실행 단계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