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이번 시행령 개정령에는 "인건비"지원에 대한 명시가 빠져 있습니다. 대안 교육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현장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래요. 대안 교육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번 개정안에 "인건비"항목을 반드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 대안교육의 주체는 취약계층이 아닙니다. 교육의 대안을 찾아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누구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 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이번 교육부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건비” 지원을 포함하지 않아, 이미 받고 있는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제한될까봐 걱정됩니다. 실제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있어서 교직원의 인건비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비할 경우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인건비” 항목을 명시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인건비를 항목을 명시하고 인건비 지원규모도 확대하는 내용 포함이 필요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책임을 두 개의 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교육감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게 될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별로 지원 주체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취약계층인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공동체성이 높은 대안교육기관에서는 품앗이/장학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받을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모든 학생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 각 현장에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대부분은 부모가 조합원/법인 회원으로서 학교의 재정적인 운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각 대안교육기관의 실무자,단체,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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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부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건비” 지원을 포함하지 않아, 이미 받고 있는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제한될까봐 걱정됩니다. 실제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있어서 교직원의 인건비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비할 경우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인건비” 항목을 명시하기 바랍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에서 '인건비' 항목이 빠져 있어서 걱정입니다. 지금처럼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있는 인건비가 끊기게 되면, 대안교육기관은 운영이 어렵고, 교사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서울, 경기, 부산 등은 조례로 이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빠져 있으면 앞으로 조례 제정도 어렵고, 기존에 지원하던 지역도 '강사수당'으로 바꾸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 시행령에 '인건비' 항목 꼭 넣어주세요. * 입법 공청회 열고, 중장기 재정지원 계획도 마련해야 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불안하지 않도록 교육부의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될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 해주세요.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법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사 인건비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서울 경기 부산 충남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교직원)인건비’가 명시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미 상근 교사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도 명시되어있는 인건비 항목을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의 지원마저 끊는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지원항목을 명시하십시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인건비' 지원 항목이 없더라고요. 현재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교직원 인건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학교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대안학교와 같은 애프터스콜레에 인건비 등에 대한 상당한 지원이 이뤄진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하여 '인건비' 항목을 명시해 주세요!!!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기관 대부분의 비용은 교사 인건비로 지출됩니다. 그나마 아주 적은 수준의 비용만 드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교육 기관의 사회적 의미와 학생들의 교육권,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바유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건비 지급을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나아가 "있도록 함"이 아니고, "지원함"의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앞에 말한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비용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안교육을 선택하고 싶으나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통합을 하는 대안학교를 위해, 장애 통합 시설 및 인건비 지원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 학생및 사회적 소수자의 교육 선택권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을 가능케 하는 현실적인 법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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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있어, "인건비" 지원을 명시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장애통합학교의 경우, 장애통합에 대한 비용 및 인건비 지원이 가능케 하여, 사회적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인건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데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인력운용 비용인데, 왜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흐려버리는지, 현장의 요구를 잘 수용하고 정말 필요한 내용으로 개정하길 바랍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7조2제1항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라는 단어를 명시하고, 운영 및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면 조례를 제정할 때, 실제 기관에서 가장 필요한 인건비를 명시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등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도 시행령을 보고, 이거 안 해도 되나 고민하게 되고, 아직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 않은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원의 근거 마련의 핑계를 삼을 수 있습니다. 제발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듣고, 들은 것을 법령으로 잘 반영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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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인건비' 지원을 명시하지 않아, 현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적극적 지원을 막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법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며, 당연한 교육적 권리로서 적극적 지원이 가능한 방식으로 제/개정되어야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대부분을 자치하는 인건비 지원이 필수이며, 이 부분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 경기 부산 충남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교직원)인건비’가 명시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미 상근 교사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도 명시되어있는 인건비 항목을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의 지원마저 끊는 문제를 일으킬 것이며, 앞으로 당연한 교육적 권리로서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을 명시하고, 학교안이든 학교밖이든,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청과 지자체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상한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이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교육청에는 더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말고 시행령에서 정한 ‘강사수당’으로 바꾸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제 막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곳에는 ‘인건비’ 지원을 시작하지도 못하게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반드시 명시하기 바랍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대안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더 넓은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전반적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안이 제대로 만들어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