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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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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5. 5. 22. 15:1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저는 대안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로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안전조치, 급식 등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일부 진전을 보였으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교직원 인건비’가 누락되어 있어 실효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1. 교육의 질은 ‘사람’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교육기관이든, 교육의 본질은 사람(교사)로부터 나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고 실천하는 교사 없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특히 학생 개별성 존중, 정서적 돌봄, 창의적 학습 등 공교육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더욱 높은 헌신과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에 대한 공적 지원이 없는 것은, 이러한 교사들의 사명감을 착취하는 구조를 방치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2.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은 교사로부터 실현됩니다
    안전공제사업이나 급식 지원은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생의 안전을 일상에서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존재는 교사입니다.
    학습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려면, 교사들의 고용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인건비 지원 없는 제도는 ‘학생 중심’을 표방하면서도 교사 기반을 무시하는 모순된 정책이 됩니다.
    
    3. 공교육 대비 심각한 형평성 문제
    현재 일반 초·중·고등학교에는 막대한 인건비가 공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도 헌법상 보장된 교육 선택권 안에서 부모와 학생이 택한 ‘공적 대안’임에도, 동일한 기준의 인건비 지원 없이 열악한 재정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육 형평성과 기회의 평등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공교육이 아니라고 해서 사람을 통한 교육이 무시되어선 안 됩니다.
    
    4. 결론 및 요청 사항
    이번 개정령안의 “지원 가능 경비 항목”에 반드시 “교직원 인건비”를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속 가능성,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사의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교육은 사람이 하는 일이며, 교육의 핵심은 교사입니다. 교사 없는 교육지원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정책으로 보완되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최 O O | 2025. 5. 22. 15:11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1. 선택적 복지의 방식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 학생이 재학 중인 대안교육기관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함이겠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균형과 불공정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	대안학교는 원칙적으로 소규모 공동체 기반의 교육을 실현하고 있으며, 그 운영 여건은 대부분 재정적으로 열악합니다.
    	?	특정 학생군이 아닌 학교 전체의 교육환경이 영향을 받는 구조인데, 취약계층 학생 수에 따라 학교 간 지원 수준이 갈리는 것은 교육의 질을 집단적으로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결과적으로 같은 대안교육기관임에도 일부 학교만이 지원을 받고, 나머지 학교와 학생은 소외되는 역차별을 야기합니다.
    
    2. 대안교육의 공공성은 전체 학생을 향해야 합니다
    대안교육은 더 이상 ‘특수한 경우’나 ‘일부만을 위한 대안’이 아닙니다. 이미 헌법상 교육의 자유와 다양성 원칙에 따라 공교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계층에 국한될 수 없는 공공적 가치를 지향합니다.
    	?	“취약계층만을 위한 선택적 지원”이라는 접근은 대안교육을 시혜적 복지의 대상으로 축소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	이는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대안교육을 택한 전체 학부모와 학생을 정책적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3.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전면적이고 균형 잡힌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적 예산은 선택적으로 일부 학생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의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	대안학교 전체를 단위로 한 균등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은 기본적인 보편적 지원 위에 더해지는 보충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형평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요청 사항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제7조의2제2항(취약계층 우선 지원) 조항은 전체 대안교육기관과 그 구성원들의 권리를 부분화하고 단절시키는 정책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	제7조의2제2항을 삭제하거나,
    	?	혹은 “취약계층 우선”이 아니라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 보완 지원이 가능하다“는 보편+보충 원칙으로 조항을 수정해 주십시오.
    
    교육은 특정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 역시 보편적 복지의 틀 안에서 균형 있게 지원되어야 합니다.
    
  • 최 O O | 2025. 5. 22. 15:11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1. 협의체 구성이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성과”를 보장하지 못하리라 우려가 됩니다.
    이번 조항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 방향을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협의에만 맡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학부모와 교사, 운영 주체 등 실제 교육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는 아래와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	행정기관 간의 협의는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으며,
    	?	실제 지원의 우선순위, 지원 방식, 예산 배분 등이 현장의 필요와 괴리된 결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2.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대안학교는 각기 다른 교육 철학과 운영 형태를 지니고 있어, 일률적인 접근이 어렵고 세심한 현장 이해와 실질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협의체 구성은 학부모, 교사, 대안교육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대표가 반드시 참여하는 구조로 명시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	실태조사 및 연구 기반의 의사결정 절차 의무화
    	?	정기적인 현장 의견 수렴(예: 공개 포럼, 간담회)
    	?	협의체 회의록의 공개 및 의견 반영 절차 명문화
    
    3. 조례 위임은 지역 간 불균형과 기준 미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위임한다는 문구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고려한 취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역 간 정책의 수준차와 의지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형평성에 큰 편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지역은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나,
    	?	어떤 지역은 조례 자체를 미루거나 형식적으로 구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거주 지역에 따라 대안교육의 질과 기회가 달라지는 불공정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결국 교육의 공공성과 전국적 기준을 저해합니다.
    4. 결론 및 요청 사항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체 구성만으로는 현장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	협의체에는 반드시 대안학교 운영자, 학부모, 교사 등 현장 이해관계자 대표가 포함되도록 명문화해 주십시오.
    	?	경비 지원의 세부사항 결정 시, 공식적인 실태조사 및 공청회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해 주십시오.
    	?	조례 위임 조항은 최소한의 국가 차원의 표준 가이드라인 또는 필수 항목 명시를 전제로 하여 지역 간 편차를 줄이도록 보완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육 다양성을 보호하려는 정책이라면, 그 출발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행정 편의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중심에 둔 정책 설계가 이뤄지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박 O O | 2025. 5. 22. 11:4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위 신설 조항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전 공제, 급식 등 운영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나, 핵심적인 ‘교원 인건비’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현재 다수 교육청이 교원 인건비 일부를 조례로 지원 중이며, 이는 지방보조금 기준상 정당한 항목입니다. 시행령에서 인건비를 누락할 경우, 해당 조례의 유지나 확대를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대안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문구를 명확히 수정해야 합니다. 많은 대안교육기관은 상근 교사의 인건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교원 인건비를 명시하는 것은 지원의 실효성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박 O O | 2025. 5. 22. 11:41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이 소속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겉보기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해석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기관간 위계화와 형평성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학생들을 포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여부만을 기준으로 지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식은 기관의 교육적 특성과 운영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취약계층’의 개념은 지역마다 달리 해석될 수 있어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정책 적용에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지원 기준은 기관이 수행하는 교육적 책무성과 안정적 운영 능력을 중심으로 정해져야 하며, 특정 학생군의 비율로 선별하는 접근은 오히려 현장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박 O O | 2025. 5. 22. 11:41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역 단위 지원 조정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나, 단순한 조례 위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참여와 운영 원칙이 동반되어야 하며, 대안교육기관 당사자, 학부모,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제도적 실효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 또는 행정지침 차원에서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지원 방안이 나올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회의체가 아니라, 진짜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 박 O O | 2025. 5. 22. 11: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종합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보다는, 기존의 지원마저 축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된 측면이 큽니다. 특히 인건비를 배제하고, 지원 대상을 차등화하며, 협의체 구성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의 근거가 됩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실질적 재정지원이 가능한 체계 마련, 공론화 과정의 제도화, 그리고 중장기 정책 로드맵 제시를 통해 제도 취지를 되살려야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은 다양한 교육 수요를 수용하는 공적 자산이며, 이에 걸맞은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5. 5. 21. 19: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교밖 아이들이란 고정 이미지를 바꿀 시대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건비 지원이 없는 대안교육은 그 몫이 그대로 교사들의 희생과 학부모들의 희샹으로 이루워지고 있는데 오히려 돈이 없으면 공교육외에는 어떤것도 할수없는 정책... 아니면.... 나라에서 지정해준 꿈드림....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이라 생각한다. 아이들을 다양하게 키우고 싶은 부모로써 대안교육이 더 활성화 시켜야한다 생각한다. 공교육이 다양한 아이들에게 맞게 교육을 다 못 시키는 이 시대에 대안교육에 인건비를 지원해서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해야한다. 나라에서 돈있는 부모들만 대안학교를 선택할수있게 한 이 제도는 빠른 시정이 필요하다 한다.  계속 미룰일이 아미고 아이들 교육이므로  어떤것보다 더 빠르게 인건비 진행이 이루워져야 한다. 예민한 아이들은 돈있는 집에서만 태어나는것이 아니기에.... 공평한 교육을 만들어주기를...... 대암교육 인건비 지원  요청합니다. 학원을 안 다니고 스스로 독립을 할수있게 교육하는 대안교육에 인건비 지원을 바랍니다.
  • 최 O O | 2025. 5. 21. 18:53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이번 시행령에는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에
     -대안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경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 포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동안 '교직원 인건비',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의 이름으로 지위를 인정받고자 노력했던 대안교육기관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다양하고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노고를 폄하하지 말고 인정해주십시오. (기존의 인건비나 처우개선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 지자체들은 정교사의 지위를 강사로 격하시키라는 말인가요??굳이 '강사 수당'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 최 O O | 2025. 5. 21. 18:53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우선 등록된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교육부 차원의 지원을 기본적으로 하고, 취약계층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에는 복지적 차원의 추가 지원을 희망합니다. 예산이 적다면, 일부 금액을 떼어두고 모든 대안교육기관들에 기본 지원을,,그리고 그 후에 떼어둔 금액을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에게 추가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 항목으로 인해, 대안교육기관들 사이에 지원으로 인한 긴장감과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민해주십시오!!!!
  • 최 O O | 2025. 5. 21. 18:53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이러한 중요한 정책 변경은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과 사전 연구가 뒷받침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입법 공청회 등 공개적인 토론 과정을 거쳤다는 소식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대안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정책 연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신중하게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졸속 개정은 오히려 혼란과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최 O O | 2025. 5. 21. 18: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교육 당국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지 않은 채 서둘러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법령 개정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개정안은 입법 공청회나 공개 토론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듭니다.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된 개정은 시행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개정안에서 교사 인건비 지원 항목이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에서 교원 인건비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면 기관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던 교원 인건비 지원 예산들이 이번 개정안으로 끊길 수 있고, 향후 새로운 지원 정책도 시작조차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사기와 처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공공 지원을 강화하기는커녕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정책의 방향이 후퇴하여 대안교육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하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라는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O O | 2025. 5. 21. 15:27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현재 시행령 개정안엔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을 1. 대안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경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 포함), 2. 안전공제사업의 공제료 등 안전조치를 위한 경비, 3. 학생 급식에 관한 경비, 4. 그 밖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항목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경비'를 '강사수당 및 교재비'로 부기하고 인건비 항목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이 시행령에 반대합니다.
    
    이 시행령은 재정지원에 대해 인건비를 명시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부산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보다 한참 뒤로 물러난 개정안입니다. 교육기관 운영의 핵심 역량은 교사에게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에 강사수당과 교재비에 대해서는 언급하면서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대안교육기관의 역량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키운다는 시각보다 분절된 각 프로그램의 사업비만을 주고 지원했다는 생색을 내려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생태계의 다양성과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습을 이어가는 아이들에 대해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중요 취지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행령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5. 5. 21. 15:27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은 각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로 각 기관을 선택해 학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취약계층 학생 대상의 대안교육기관을 우선 지원하는 것을 명시하는 선택적 지원 방식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육권은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마련된 바탕 위에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 O O | 2025. 5. 21. 14:0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위 항목에서 가장 큰 중요한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될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 해주세요.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엄연한 교사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시행, 변경에 따라 각 학교에서 신청, 평가 등의 절차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교육감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지원 항목별 지원 주체를 명시하기 바랍니다.
    
    
  • 정 O O | 2025. 5. 21. 14:04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안 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과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모두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있는 교육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같은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 정 O O | 2025. 5. 21. 14:04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와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단체,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 정 O O | 2025. 5. 21. 14: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민주주의 국민으로써 당연히 가지고 있는 자유의 의지로 교육을 선택해교육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같이 교육받을 권리를 국가에서 보장받고 지원받길 바랍니다. 
  • 정 O O | 2025. 5. 21. 12:4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그 지위를 인정받고  정당한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해 주십시오.
  • 정 O O | 2025. 5. 21. 12:41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학생들과 카테고리를 함께하기엔 결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시행령이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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