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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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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5. 5. 26. 12:53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입법예고된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 지원을 오히려 축소시킬 우려가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애초에 대안교육기관법은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책 방향이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대안교육 지원 정책이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박 O O | 2025. 5. 26. 12:53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등록된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교육부의 기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특히 취약계층 학생이 재학 중인 기관에는 복지 차원의 추가 지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박 O O | 2025. 5. 26. 12:53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가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협의에만 맡겨질 경우, 이는 정책 결정의 폭을 지나치게 좁혀 현장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대안교육기관의 실질적인 필요와 무관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간의 협의만으로는 교육의 본질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박 O O | 2025. 5. 26. 12: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 지원을 오히려 축소하여 정책 방향의 후퇴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사 인건비 지원이 제외됨으로써 기존 인건비 지원이 끊기고 새로운 지원 시도가 막힐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입법 공청회 등 현장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정책 연구 후에 개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나 O O | 2025. 5. 26. 12:48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마저 끊어내는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명백히 퇴행적인 조치이며,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나 O O | 2025. 5. 26. 12:48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책임 있게 내놓아야 합니다.
    
  • 나 O O | 2025. 5. 26. 12:48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며, 나아가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을 안정화하기 위한 연구도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 나 O O | 2025. 5. 26. 12: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어려워지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하며,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신뢰를 제고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박 O O | 2025. 5. 26. 11:48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강사 수당'이라는 표현을 포함시키는 것은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지위와 역할을 폄하하는 부분으로 보여 지며, 열정과 헌신의 이름을 모독 하는 일이라 생각이듭니다.
    이들은 단순히 수업을 하는 강사가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을 기획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책임지는 사명감이 높은 교육 학자라고 봐 주셔야 할 듯합니다.
    그러한 노고와 헌신을 강사라는 단어로 폄하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박 O O | 2025. 5. 26. 11:48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기본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이 등교하는 기관에는 별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5. 5. 26. 11:48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 학부모, 교육기관 운영자 등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결정은 현장 적용에서 저항과 비효율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박 O O | 2025. 5. 26. 11: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 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오히려 줄여 정책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 연구 없이 개정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배제한 탓에 기존 지원이 중단되고 새로운 지원 시도가 막히는 등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 박 O O | 2025. 5. 26. 11:47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강사 수당'이라는 표현을 포함시키는 것은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지위와 역할을 폄하하는 부분으로 보여 지며, 열정과 헌신의 이름을 모독 하는 일이라 생각이듭니다.
    이들은 단순히 수업을 하는 강사가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을 기획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책임지는 사명감이 높은 교육 학자라고 봐 주셔야 할 듯합니다.
    그러한 노고와 헌신을 강사라는 단어로 폄하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박 O O | 2025. 5. 26. 11:47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기본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이 등교하는 기관에는 별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5. 5. 26. 11:47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 학부모, 교육기관 운영자 등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결정은 현장 적용에서 저항과 비효율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박 O O | 2025. 5. 26. 11: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 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오히려 줄여 정책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 연구 없이 개정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배제한 탓에 기존 지원이 중단되고 새로운 지원 시도가 막히는 등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 박 O O | 2025. 5. 26. 11:45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강사 수당'이라는 표현을 포함시키는 것은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지위와 역할을 폄하하는 부분으로 보여 지며, 열정과 헌신의 이름을 모독 하는 일이라 생각이듭니다.
    이들은 단순히 수업을 하는 강사가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을 기획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책임지는 사명감이 높은 교육 학자라고 봐 주셔야 할 듯합니다.
    그러한 노고와 헌신을 강사라는 단어로 폄하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박 O O | 2025. 5. 26. 11:45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기본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이 등교하는 기관에는 별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5. 5. 26. 11:45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 학부모, 교육기관 운영자 등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결정은 현장 적용에서 저항과 비효율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박 O O | 2025. 5. 26. 11: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 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오히려 줄여 정책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 연구 없이 개정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배제한 탓에 기존 지원이 중단되고 새로운 지원 시도가 막히는 등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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