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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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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O O | 2025. 5. 10. 17:15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것을 포함해주세요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주세요
  • 백 O O | 2025. 5. 10. 17: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을 좀더 지원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 심 O O | 2025. 5. 10. 14:0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한교육 입법안을 찬성 합니다
  • 권 O O | 2025. 5. 10. 13:5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번에라도 통과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추 O O | 2025. 5. 10. 13:23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찬성합니다
  • 추 O O | 2025. 5. 10. 13:23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찬성합니다
  • 추 O O | 2025. 5. 10. 13:23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찬성합니다
  • 추 O O | 2025. 5. 10. 13: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5. 5. 10. 13:22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인건비를 지원하여 대안학교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해주세요.
  • 김 O O | 2025. 5. 10. 13:22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강화는 대안학교에 대한 몰인식에서 비롯된 대책입니다. 취약계층 학생의 지원이 아니라 모든 대안학교의 학생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김 O O | 2025. 5. 10. 13:22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현장의 의견이 실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학부모, 실무자 등등이 참여하여 운영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세요.
  • 김 O O | 2025. 5. 10. 13: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공교육만큼의 지원은 아니더라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살펴봐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온 O O | 2025. 5. 10. 11:43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을좀더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 윤 O O | 2025. 5. 10. 11:00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 기본적인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회성 지원에 그칠 위험이 크고 기본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과중시켜 자본에 자유로워야 할 교육을 자본에 복속시키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따라서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권비 지원을 시행령에 추가해 주세요.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말은 현재에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원 항목별 주체를 정확히 명시해 주세요. 
  • 윤 O O | 2025. 5. 10. 11:00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 교육 받을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마땅한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의 모든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이 우선입니다. 
  • 윤 O O | 2025. 5. 10. 11:00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단체,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 L O O | 2025. 5. 10. 10:1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될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 해주세요.
  • L O O | 2025. 5. 10. 10:14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안 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과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L O O | 2025. 5. 10. 10:14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단체,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 함 O O | 2025. 5. 10. 09:3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 운영비 중 인건비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모두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도 이 땅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습니다. 
    매년 학교 운영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입생 유치가 어려워지고, 재정적 부담을 견디지 못한 재학생들조차 학교를 떠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힘쓰시는 교사분들이 계십니다. 대한민국 교사로서 당연히 지원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행령 규정에 인건비 지원 규정을 명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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