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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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5. 5. 28. 13: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어려워지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하며,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신뢰를 제고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소 O O | 2025. 5. 28. 12:5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1. 교사 인건비 지원 항목 추가 필요
    현행 규정의 심각한 문제점: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안전조치, 급식 등의 부차적 경비는 명시하면서도, 교육의 가장 핵심인 교사 인건비 지원 근거는 완전히 누락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인가 대안학교들은 모든 재정을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어 교사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우수한 교사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안교육 현장을 떠나면서 교육의 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개선 의견: 교사 인건비를 최우선 지원 항목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보장되지 않으면 대안교육기관은 결국 소멸하고, 획일적 공교육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완전히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교사 인건비 지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정책의 핵심이자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2. 프로그램 개발·운영 경비 지원방식 개선
    현행 규정의 문제점: 프로그램 개발·운영" 경비 지원이 단발성 지원에 그칠 우려가 있으며, 각 기관별 신청·평가 절차로 인한 행정 부담과 지원의 비연속성이 예상됩니다.
    
    개선 의견: 기본 운영비 형태의 포괄적 지원방식을 도입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성과평가는 별도의 체계적 평가시스템을 통해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3. 지원 주체별 역할 분담 명확화
    현행 규정의 문제점: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실제 지원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상호 책임 전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개선 의견: 지원 항목별로 지원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교육감: 교육과정 운영, 교사 인건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 관련 경비
    - 지방자치단체: 급식, 안전시설, 건물 관리 등 생활·안전 관련 경비
    
  • 소 O O | 2025. 5. 28. 12:54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1. 지원 대상 범위 확대 필요
    현행 규정의 문제점: 취약계층 학생만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전체의 교육권 보장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선 의견: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추가 지원은 유지하되,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이 우선 보장된 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단계적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2. 취약계층 정의 및 판단기준 구체화
    현행 규정의 문제점: '취약계층' 개념이 모호하여 실제 지원 시 판단기준의 혼재와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개선 의견: 경제적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학생 등 구체적인 취약계층 범위와 판단기준을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소 O O | 2025. 5. 28. 12:54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1. 현장 참여형 협의체 구성 필요
    현행 규정의 문제점: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만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실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개선 의견: 협의체 구성 시 다음과 같은 현장 관계자들의 참여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 대안교육기관 운영자 및 교사 대표
    - 학부모 대표
    - 대안교육 관련 시민단체 대표
    - 교육 전문가 및 관련 분야 연구자
    
    2. 협의체 운영의 실효성 확보방안
    현행 규정의 문제점: 협의체 구성 근거만 있을 뿐 실질적 운영과 의견 반영을 위한 구체적 장치가 부족합니다.
    
    개선 의견:
    - 협의체 정기 개최 의무화 (최소 분기별 1회)
    - 협의체 의견의 정책 반영 절차 및 결과 공개 의무화
    - 예산 편성 시 협의체 사전 심의 절차 도입
    
    추가 제안사항
    
    1. 지원 효과성 모니터링 체계 구축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실제 교육 효과로 이어지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안
    지역별 대안교육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획일적 지원이 아닌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연한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합니다.
    
  • 소 O O | 2025. 5. 28. 12: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결론적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급히 법령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25학년도부터 지원되면 좋겠습니다.
  • 김 O O | 2025. 5. 28. 12:16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이번 개정안은 '교사 인건비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위험이 매우 큽니다. 
    국가 재정 지원 항목에서 교사 인건비를 제외하면 대안교육기관의 가장 큰 재정 부분을 자체 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 김 O O | 2025. 5. 28. 12:16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선별 지원이 아닌,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추가적인 배려도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5. 5. 28. 12:16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 온라인 국민참여 포럼,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렴해야 합니다.
    의미 없는 시행령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행령이 되려면 교사인건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5. 5. 28. 12: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교사 인건비 제외는 본 시행령 취지에 크게 어긋납니다.
    지방 예산 삭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많은 대안교육기관의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인건비를 포함한 재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5. 5. 28. 11:5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 인건비 지원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목표와 취지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핵심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회 개정안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경비(강사 수당)으로 특정 프로그램의 일시적, 단기적 강사료 등 일부 경비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어 법령 취지에 부함되도록 지원항목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정교사 인건비"로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김 O O | 2025. 5. 28. 11:54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지원사항에 더하여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필요
  • 김 O O | 2025. 5. 28. 11:54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 구성원으로 대안교육기관 교육현장에서 생생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교사,학부모 등 참여 필요
  • 김 O O | 2025. 5. 28. 11: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요약정리
    1) 교사 인건비 지원
    2) 취약계층 대상 대안학교 추가지원 
    3) 협의체 구성원으로 대안교육기관 교사,부모 등 참여
  • 이 O O | 2025. 5. 28. 11: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시생각해주세요!!! 반대합니다!!
    
    1. 대안교육기관을 좀 더 지원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2.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3.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해야 합니다!!!
  • 이 O O | 2025. 5. 28. 10: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을 좀 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해야 합니다!
    
  • 권 O O | 2025. 5. 28. 10:1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강사'라는 표현은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수업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오해될 수 있으며, 이는 대안교육기관 내 상시 근무하며 전인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교사로서의 인정과 인건비 지원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협의를 해왔는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하나가 지위를 규정지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 권 O O | 2025. 5. 28. 10:11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기본 지원에 더해 복지성 지원이 필요합니다.
  • 권 O O | 2025. 5. 28. 10:11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에 실제 교육 현장을 대표하는 구성원이 빠져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정책 결정 과정이 행정 위주의 일방적 조율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교육 정책의 민주성과 참여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권 O O | 2025. 5. 28. 10: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전 연구 없이 추진되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원 확대 대신 축소를 초래하여 법 취지에 어긋나는 정책 후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사 인건비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기존 지원이 끊기고 향후 교원 지원 정책도 가로막혀 대안교육 현장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 장 O O | 2025. 5. 28. 09:0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개정안에서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지원이 제외된 것을 보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원 인건비 지원을 누락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사 인건비는 대안교육기관 운영 경비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인데, 이를 지원 항목에서 배제하면 현재 일부 이루어지던 인건비 지원이 끊길 우려가 큽니다. 또한 앞으로 교원 인건비를 지원하려는 정책적 노력도 막혀 교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이 원천적으로 좌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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