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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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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O O | 2025. 5. 10. 20:22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중단하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구 O O | 2025. 5. 10. 20:22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발표해야 합니다.
  • 구 O O | 2025. 5. 10. 20:22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며, 나아가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을 안정화하기 위한 연구도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 구 O O | 2025. 5. 10. 20: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 철회해주세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마저 끊어내는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명백히 퇴행적인 조치이며,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책임 있게 내놓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며, 나아가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을 안정화하기 위한 연구도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 백 O O | 2025. 5. 10. 17:15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것을 포함해주세요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주세요
  • 백 O O | 2025. 5. 10. 17: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을 좀더 지원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 심 O O | 2025. 5. 10. 14:0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한교육 입법안을 찬성 합니다
  • 권 O O | 2025. 5. 10. 13:5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번에라도 통과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추 O O | 2025. 5. 10. 13:23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찬성합니다
  • 추 O O | 2025. 5. 10. 13:23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찬성합니다
  • 추 O O | 2025. 5. 10. 13:23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찬성합니다
  • 추 O O | 2025. 5. 10. 13: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5. 5. 10. 13:22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인건비를 지원하여 대안학교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해주세요.
  • 김 O O | 2025. 5. 10. 13:22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강화는 대안학교에 대한 몰인식에서 비롯된 대책입니다. 취약계층 학생의 지원이 아니라 모든 대안학교의 학생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김 O O | 2025. 5. 10. 13:22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현장의 의견이 실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학부모, 실무자 등등이 참여하여 운영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세요.
  • 김 O O | 2025. 5. 10. 13: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공교육만큼의 지원은 아니더라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살펴봐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온 O O | 2025. 5. 10. 11:43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을좀더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 윤 O O | 2025. 5. 10. 11:00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 기본적인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회성 지원에 그칠 위험이 크고 기본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과중시켜 자본에 자유로워야 할 교육을 자본에 복속시키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따라서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권비 지원을 시행령에 추가해 주세요.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말은 현재에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원 항목별 주체를 정확히 명시해 주세요. 
  • 윤 O O | 2025. 5. 10. 11:00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 교육 받을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마땅한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의 모든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이 우선입니다. 
  • 윤 O O | 2025. 5. 10. 11:00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단체,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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