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은 다른 학생들과 달리 수업을 할 때 어려움도 있고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알맞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급식, 안전조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면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비를 지원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주세요.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이라고해서 학원처럼 강사를 두고 있지않습니다. 일반 공교육에서도 강사선생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나요? 그렇다면 강사수당이라는 말에 동의하겠습니다. 경비에는 반드시 강사수당이 아닌 인건비라고 명시되어야, 아이들의 학습권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미 지자체 조례에도 인건비를 명시하여 준비 또는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위 법령이 이렇게 축소 작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강제사항으로 명시해야 하며, 그 협의체에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포함시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오프라인 공청회를 열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하시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위 시행령 개정안에 부분반대 의견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법률이 있다는것은 반갑고 진일보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와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희망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세계의 지식과 가치관을 학습하고 창의적인 교육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을 받는것도 국민의 권리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일반학교에 대한 지원에 버금가는 지원이 되어야하는게 당연합니다.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일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교사 인건비 부분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부모들은 매우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마땅히 공교육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들의 교육을 동등하게 책임지는 입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합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한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이 될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이 되길 바랍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입니다. 대안교육기관도 대한민국 교육기관 중 하나입니다. 인건비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누락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일반학교와 비교하여 지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는 동의하나, 같은 관점에서 일반학교 대비 매우 부족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지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학교에 비해서 대안교육기관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안학교의 현실을 교육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안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구성원을 반드시 협의체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법이 명문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로서 요청드립니다. 대안교육기관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부분도 부족하지만, 학부모들이 받은 불이익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해달라고 요청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대안학교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는 꼭 지원해주시길 간청드리며, 대안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에도 참여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입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법령 개정은 이해관계자인 대안교육기관 종사자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은 입법 공청회 등 공식적인 의견 청취 과정이 부족하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충분한 정책 연구와 토론 없이 이루어진 개정은 실행 단계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기본 지원에 더해 복지성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에 실제 교육 현장을 대표하는 구성원이 빠져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정책 결정 과정이 행정 위주의 일방적 조율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교육 정책의 민주성과 참여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 되어야 합니다.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개정을 추진한 것은 절차상 바람직하지 않아 우려됩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제외한 것은 정책상의 큰 결함으로, 기존 지원 중단 및 향후 지원 차단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공공 지원을 축소하여 교육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나와 다른 이들과 소통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교육의 일부라 보여지며 인건비 등의 지원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일수록 대안교웍은 더 필요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안녕하세요 인천의 초등대안학교를 보낸 학부모의 입장으로써 지금 시급한것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일부 기독교대안학교와는 별개로 2000년대 초반부터 세워진 진정한 공교육의 대안으로써 치열한 교육개혁을 고민하면서 생겨난 대안학교들은 지금 학령인구 감소등으로 인해 학생수가 줄면서 기존에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였기에 학부모들이 온전히 교육비등을 전액 기부하면서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학생수들의 급감으로 문을 닫는 대안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인건비 또는 교사복지비를 시행령 제 7조의2제1항에 명시적으로 지원할수 있도록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로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안전 관련 지원, 급식비 등을 지자체가 도울 수 있도록 한 조항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학교 운영의 가장 기본인 ‘교사 인건비’가 빠져 있다는 점은 큰 문제입니다. 대안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과 진심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학부모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 교사 월급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면 당연히 상근 교사의 인건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가 빠진 시행령은 사실상 학교에 대한 지원의 문턱을 높이는 결과가 됩니다. 교사 인건비를 명확히 포함해 주십시오. 그게 학교와 아이들을 제대로 살리는 길입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해당 조항은 취약계층 학생이 많은 기관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계층 여부를 기관 단위로 설정하는 기준은 타당성과 형평성 모두에서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대안교육기관의 대부분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섞여 있는 구조이며, 취약계층 학생 수만으로 기관의 공공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 기준은 기관 간 불필요한 비교와 위계를 만들 수 있으며, 행정적 기준 설정에도 혼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기관이 수행하는 교육적 역할과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직접 지원은 다른 방식으로 설계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본 조항은 삭제하거나, 최소한 기관 단위가 아닌 학생 개별 단위의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체를 만들어 학교를 지원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꼭 바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협의체 안에 실제 대안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 학부모, 운영하는 분들이 꼭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빼고는 제대로 된 지원 방안이 나올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회의체가 아니라, 진짜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