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안학교의 '상시 근무 교원의 인건비'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부모로서, 또한 대안학교에 소속된 공동체 일원으로서 교사의 인건비 지원은 절실하고 학교의 존폐가 달려있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대안학교를 살리기 위해 도움을 주세요.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 아니라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자신이 선택한 교육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지켜주는 것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책임의 주체를 꼭 명시하고 분명히 해야합니다. 서로에게 떠넘기기식으로 된다면 그 사이에 많은 대안학교와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책임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실효성 있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하게 '교직원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적극 찬성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적극 찬성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적극 찬성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최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몇 가지 우려가 있어, 수정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일부 진전을 보였지만, 핵심적인 문제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빠져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됩니다. 교육의 질은 사람에게서 비롯됩니다 교육의 본질은 교사에게서 나옵니다. 교사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학생 개별을 존중하고 창의적 학습을 지원하는 등, 공교육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사에게 더 많은 헌신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없다면, 교사들의 사명감을 착취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은 교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안전 지원이나 급식 지원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교사입니다. 교사의 고용 안정성이 없으면 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도 보장될 수 없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없는 제도는 '학생 중심'을 표방하면서도 교사의 역할을 간과하는 모순적인 정책이 됩니다. 공교육과의 형평성 문제 일반 학교에는 많은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데 반해, 대안교육기관은 여전히 열악한 재정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도 헌법에 보장된 교육 선택권 안에서 부모와 학생이 선택한 교육기관으로, 공적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교육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교육비 공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기관으로서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만, 해당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필요합니다. 결론 및 요청 사항 이번 개정령안에서 "지원 가능 경비 항목"에 반드시 "교직원 인건비"를 포함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속 가능성,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사의 권리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교육의 본질은 교사에게 있으며, 교사가 없다면 진정한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책이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정과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 아니라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기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적극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실효성 있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하게 '교직원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부탁드립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입니다. 최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수정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진전을 보였으나, 핵심적인 문제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빠져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우려됩니다. 교육의 질은 사람에 의해 결정됩니다 교육의 본질은 교사에게서 나오며, 교사가 없이는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개별 학생을 존중하고 창의적 학습을 지원하는 등 공교육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역할을 하고 있어, 더 많은 헌신과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인건비 지원이 없다면, 교사의 사명감을 착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은 교사에 의해 실현됩니다 안전이나 급식 지원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은 교사의 존재가 보장합니다. 교사의 고용 안정성이 없으면 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도 보장될 수 없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없는 제도는 ‘학생 중심’을 표방하면서 교사들의 역할을 간과하는 모순된 정책입니다. 공교육과의 형평성 문제 일반 학교에는 막대한 인건비가 지원되는 반면, 대안교육기관은 열악한 재정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도 헌법상 보장된 교육 선택권 안에서 부모와 학생이 선택한 교육기관으로, 공적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원이 없으면 교육 형평성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교육비 공제 대안교육기관 역시 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교육비에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간에 납부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합니다. 결론 및 요청 사항 이번 개정령안에서 "지원 가능 경비 항목"에 반드시 "교직원 인건비"를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속 가능성,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사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교사 없는 교육은 진정한 교육이 아니며, 정책이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추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안녕하세요. 저는 대안학교에 7년동안 세아이를 보내고 있는 부모입니다. 개정 시행령 내용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항목에서 명시한 '강사수당' 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은 상시 근무 요원의 '인건비'가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오로지 '강사수당'에만 한정한다면 실효성없는 개정안이 될 뿐입니다. 진정으로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안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상시 근무 교원의 인건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대안학교에 몸담은 일원으로 실제적으로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경기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이미 '(교직원)인건비'가 명시되어 있는데 '강사수당'으로 한정한다면, 현재 지원받고 있는 일부 대안학교들에게도 크나큰 피해가 될 것입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은 취약계층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며, 소수의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될 경우 대다수의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불공정한 법률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 아니라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기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추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면 그 취지를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책임주체를 분명히 하고 기관끼리 떠넘기기가 되지 않도록 보완해 주십시오.
전체 주요내용...
실효성 있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더 나은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두에게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하게 '교직원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대한민국 한사람으로써 공정한 처우를 받을수 있도록 지원부탁드립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대한민국 한사람으로써 공정한 처우를 받을수 있도록 지원부탁드립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대한민국 한사람으로써 공정한 처우를 받을수 있도록 지원부탁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대한민국 한사람으로써 공정한 처우를 받을수 있도록 지원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