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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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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5. 5. 26. 11:48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강사 수당'이라는 표현을 포함시키는 것은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지위와 역할을 폄하하는 부분으로 보여 지며, 열정과 헌신의 이름을 모독 하는 일이라 생각이듭니다.
    이들은 단순히 수업을 하는 강사가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을 기획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책임지는 사명감이 높은 교육 학자라고 봐 주셔야 할 듯합니다.
    그러한 노고와 헌신을 강사라는 단어로 폄하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박 O O | 2025. 5. 26. 11:48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기본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이 등교하는 기관에는 별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5. 5. 26. 11:48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 학부모, 교육기관 운영자 등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결정은 현장 적용에서 저항과 비효율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박 O O | 2025. 5. 26. 11: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 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오히려 줄여 정책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 연구 없이 개정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배제한 탓에 기존 지원이 중단되고 새로운 지원 시도가 막히는 등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 박 O O | 2025. 5. 26. 11:47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강사 수당'이라는 표현을 포함시키는 것은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지위와 역할을 폄하하는 부분으로 보여 지며, 열정과 헌신의 이름을 모독 하는 일이라 생각이듭니다.
    이들은 단순히 수업을 하는 강사가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을 기획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책임지는 사명감이 높은 교육 학자라고 봐 주셔야 할 듯합니다.
    그러한 노고와 헌신을 강사라는 단어로 폄하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박 O O | 2025. 5. 26. 11:47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기본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이 등교하는 기관에는 별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5. 5. 26. 11:47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 학부모, 교육기관 운영자 등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결정은 현장 적용에서 저항과 비효율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박 O O | 2025. 5. 26. 11: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 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오히려 줄여 정책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 연구 없이 개정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배제한 탓에 기존 지원이 중단되고 새로운 지원 시도가 막히는 등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 박 O O | 2025. 5. 26. 11:45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강사 수당'이라는 표현을 포함시키는 것은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지위와 역할을 폄하하는 부분으로 보여 지며, 열정과 헌신의 이름을 모독 하는 일이라 생각이듭니다.
    이들은 단순히 수업을 하는 강사가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을 기획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책임지는 사명감이 높은 교육 학자라고 봐 주셔야 할 듯합니다.
    그러한 노고와 헌신을 강사라는 단어로 폄하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박 O O | 2025. 5. 26. 11:45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기본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이 등교하는 기관에는 별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5. 5. 26. 11:45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 학부모, 교육기관 운영자 등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결정은 현장 적용에서 저항과 비효율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박 O O | 2025. 5. 26. 11: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 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오히려 줄여 정책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 연구 없이 개정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배제한 탓에 기존 지원이 중단되고 새로운 지원 시도가 막히는 등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 이 O O | 2025. 5. 26. 11:28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입법예고된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 지원을 오히려 축소시킬 우려가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애초에 대안교육기관법은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책 방향이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대안교육 지원 정책이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 O O | 2025. 5. 26. 11:28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기본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이 다니는 기관에는 별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5. 5. 26. 11:28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 학부모, 교육기관 운영자 등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결정은 현장 적용에서 저항과 비효율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이 O O | 2025. 5. 26. 11: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 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오히려 줄여 정책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 연구 없이 개정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배제한 탓에 기존 지원이 중단되고 새로운 지원 시도가 막히는 등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 최 O O | 2025. 5. 26. 11:10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법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사 인건비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서울 경기 부산 충남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교직원)인건비’가 명시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미 상근 교사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도 명시되어있는 인건비 항목을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의 지원마저 끊는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지원항목을 명시하십시오.
  • 이 O O | 2025. 5. 26. 10:4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기존에 지급 되던 인건비 빠진 시행령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 안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금의 의무를 실천하지만, 공교육에 비해 학습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대안교육 학부모들에게 이중의
    세금을 부담하라는 것과 같다.    
  • 이 O O | 2025. 5. 26. 10:44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한 급식 정책은 공교육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다. 대안 교육에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급식정책을 보편 급식으로 전면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 이 O O | 2025. 5. 26. 10:44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이 법안은 대안교육 기관의 실질적인 운영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운영에 참여하게 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 일방적 결정 구조로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하여 협의체 구성의 기준과  절차를 조례에 위임 함에 있어 이해 관계자 참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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