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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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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O O | 2025. 5. 24. 22:1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지원가능 경비항목"에 반드시 "교직원 인건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선생님에서 시작되어 선생님에서 끝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은 교사에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공교육 대비 재정이 많이 열악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서 교직원 인건비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중단없이 지속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 배 O O | 2025. 5. 24. 22:11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에 관련된 것이라면 보편적 복지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0년전 무상급식 사례에서도 보듯 보편적 지원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아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만을 지원하는 복지는 역차별의 문제를 일으킬수 있으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선별적으로 지원할 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지원을 기준으로 하고, 취학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수정을 요청합니다.  
  • 배 O O | 2025. 5. 24. 22:11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책임주체를 분명히 하여야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배 O O | 2025. 5. 24. 22: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진정으로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안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현장의 요청사항을 더욱 중시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하게 '교직원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김 O O | 2025. 5. 24. 21:00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의 인건비 지원
  • 배 O O | 2025. 5. 24. 19:56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을 좀 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발표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및 프로그램의 욕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필수 경비(인건비, 운영비, 급식비 등)를 지원하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시행령을 입법해주길 바랍니다.
  • 배 O O | 2025. 5. 24. 19:56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은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의 보편적 권리입니다.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 포함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인건비' 포함 경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학생은 물론 모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에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 배 O O | 2025. 5. 24. 19:56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지역 여건과 다름을 인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 현장 의 교사와 실무자, 부모가 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 배 O O | 2025. 5. 24. 19: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교사 인건비, 학교 운영비, 급식비 필수 포함
    2. 모든 아이들을 차별없이 지원
    3.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
  • 신 O O | 2025. 5. 24. 19:50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인건비 지원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신 O O | 2025. 5. 24. 19:50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보편적인 지원을 해야합니다. 더군다나 기존 지원까지 끊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 신 O O | 2025. 5. 24. 19:50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안교육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협의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신 O O | 2025. 5. 24. 19: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 임 O O | 2025. 5. 24. 19:47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입법예고된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 지원을 오히려 축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며,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는커녕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후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대안교육 지원 의지가 약화된 모습입니다..
  • 손 O O | 2025. 5. 24. 19:47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부가 현장 실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사항을 빼면 어떻합니까!
  • 손 O O | 2025. 5. 24. 19:47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내용도 맞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보편적 지원 내용은 왜 없습니까. 우리는 세금 안내는 대한국민 입니까. 당장 넣으세요.
  • 임 O O | 2025. 5. 24. 19:47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이번 법령 개정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입법 공청회 등 공식적인 의견 청취 절차가 생략됐다면, 개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안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의 요구와 전문 연구를 반영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졸속 처리가 아닌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손 O O | 2025. 5. 24. 19:47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에는 당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들끼리, 전문가로 표현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꾸려지는 협의쳬는 정말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히 당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 임 O O | 2025. 5. 24. 19:47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현재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축소할 우려가 있어, 대안교육기관법의 취지에 반하며 교육 정책의 후퇴로 비칠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 개선은 기존 지원을 후퇴시키지 않아야 하며, 정부는 지원 강화라는 방향에서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 임 O O | 2025. 5. 24. 19: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 교원 인건비 지원 항목이 제외된 점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처우를 악화시키고, 기존 및 신규 교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안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질적 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더욱이, 충분한 입법 공청회나 현장 의견 수렴 없이 개정안이 추진되었다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지원 확대라는 정책적 방향과는 반대로, 지원 축소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대안교육 정책의 후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교육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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