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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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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5. 5. 10. 22:4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이 사항에 대해서 첨부된 PDF 파일을 보니 대안교육기관의 교사는 왜 강사인가요? 그리고 교육법에는 교육 프로그램 이라는 말을 안쓰고 교과과정이라는 언어를 넣는데 왜 여기서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넣나요? 대안교육기관은 엄연히 법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인데 왜 법률용어로 차별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사비 지원이 아닌 교사 인건비라고 명시해주시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아닌 교과과정 개발이라고 어휘선택 해주세요!
  • 김 O O | 2025. 5. 10. 22:41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이 조항은 결국 교육부도 제대로 관리 안되는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안교육기관을 통해 관리 하려는 의도 아닌가요? 이러면서 제대로된 시행령은 안만들고 이용만 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 시행령입니다. 다시 고려해주시길 빕니다.
  • 김 O O | 2025. 5. 10. 22:41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진정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살리는 시행령은 인건비 지원을 명시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지원에 대한 계획을 대안교육기관과 투명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만들어가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무너지는 공교육을 떠 받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더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렇게 날리지 마시고 년 5만명이나 공교육을 포기하는 이 시점에 대안교육기관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5. 5. 10. 22: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지원 항목에 교사 인건비를 명시하자 강사라는 단어는 넣지말자
    2. 교육 프로그램말고 교과과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3.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약속하자
    
    말이 곧 뜻이 되고 뜻이 곧 길이 됩니다. 애매모호한 법률언어로 본질을 호도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시행령 만들어주세요
  • 허 O O | 2025. 5. 10. 21:00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1)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될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 해주세요.
    
    2)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시행, 변경에 따라 각 학교에서 신청, 평가 등의 절차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3)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교육감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항목별 지원 주체를 명시하기 바랍니다.
  • 허 O O | 2025. 5. 10. 21:00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안 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과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허 O O | 2025. 5. 10. 21:00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단체,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 허 O O | 2025. 5. 10. 21: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의 절실함
    교사 인건비 지원과 
    실질적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 마련
  • 구 O O | 2025. 5. 10. 20:22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중단하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구 O O | 2025. 5. 10. 20:22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발표해야 합니다.
  • 구 O O | 2025. 5. 10. 20:22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며, 나아가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을 안정화하기 위한 연구도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 구 O O | 2025. 5. 10. 20: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 철회해주세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마저 끊어내는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명백히 퇴행적인 조치이며,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책임 있게 내놓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며, 나아가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을 안정화하기 위한 연구도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 백 O O | 2025. 5. 10. 17:15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것을 포함해주세요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주세요
  • 백 O O | 2025. 5. 10. 17: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을 좀더 지원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 심 O O | 2025. 5. 10. 14:0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한교육 입법안을 찬성 합니다
  • 권 O O | 2025. 5. 10. 13:5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번에라도 통과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추 O O | 2025. 5. 10. 13:23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찬성합니다
  • 추 O O | 2025. 5. 10. 13:23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찬성합니다
  • 추 O O | 2025. 5. 10. 13:23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찬성합니다
  • 추 O O | 2025. 5. 10. 13: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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