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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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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 O O | 2025. 5. 12. 11:40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시행, 변경에 따라 각 학교에서 신청, 평가 등의 절차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교육감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항목별 지원 주체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될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 해주세요.
  • 허 O O | 2025. 5. 12. 11:40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과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 허 O O | 2025. 5. 12. 11:40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단체,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 진 O O | 2025. 5. 12. 11:22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마저 끊어내는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명백히 퇴행적인 조치이며,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진 O O | 2025. 5. 12. 11:22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책임 있게 내놓아야 합니다.
  • 진 O O | 2025. 5. 12. 11:22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며, 나아가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을 안정화하기 위한 연구도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 진 O O | 2025. 5. 12. 11: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마저 끊어내는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명백히 퇴행적인 조치이며,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책임 있게 내놓아야 합니다.
    ?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며, 나아가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을 안정화하기 위한 연구도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 남 O O | 2025. 5. 12. 10:5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중단하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남 O O | 2025. 5. 12. 10:54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발표해야 합니다.
    
  • 남 O O | 2025. 5. 12. 10:54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필요 시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 남 O O | 2025. 5. 12. 10: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중단하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발표해야 합니다.
    ?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필요 시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5. 5. 12. 10: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의 지원문제는 장소(임대료)와 교직원의 월급(인건비)입니다.
    이러한 부분의 실질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며, 아동인구가 급감하는 시점에 대안교육과 공교육을 나누어 차별 지원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됨과 동시에 시대문제를 방기하고 있음을 현 교육부는 인지하여 이번 시행령개정안을 당장 철회하고 인건비와 임대료, 장소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 조 O O | 2025. 5. 12. 10:32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은 유지하면서 교육부시행령 개정안으로 보완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지원을 역행하는 개정안은 즉각 철회 되어야 합니다.
    
  • 조 O O | 2025. 5. 12. 10:32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여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일반 학교에 부 적응하는 학생을 대안 교육을 통해 교육 받을 권리를 찾고자 하는데 비용 부담이 큰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수립해야 합니다.
    
  • 조 O O | 2025. 5. 12. 10:32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어 관련 단체의 의견도 수렴해야 할 것 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여건도 변화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학습의 자율성도 보장하고,
    자립성 교육도 필요하기에 대안 교육도 필요 합니다. 그에 따른 대안 교육 기관의 재정 지원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 명 O O | 2025. 5. 12. 10: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어려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안교육기관 현장의 목소리가 무시된 채 진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관련 항목을 포함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항목이 빠진 것은 대안교육기관이 존속이 어렵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안교육을 선택한 아이들도 자신이 선택한 교육으로 하여금 어떤 차별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강사의 인건비 보장하시기 바랍니다.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차별받지 않은 교육기관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한 재정지원 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단기적인 계획이 아닌 중/장기적 계획을 고려해주십시오. 또한,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 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대안교육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연구도 병행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조 O O | 2025. 5. 12. 10: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을 보완해야 하나 기존 지원조차 역행하는 이번 개정안은 즉각 철회 되어야 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항목을 포함 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수립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열고 대안 교육기관의 재정 지원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주 O O | 2025. 5. 12. 09:52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은 헌법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명시된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공교육이 품지 못하는 다양한 학생들을 교육하며 열악한 환경에도 애쓰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시민사회의 공감, 여야의 합의에 의해 2024년 12월 26일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조항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안에 명시된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의 핵심인 '인건비'를 적시하지 않아 법률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이며 교육기관 운영의 핵심은 교사입니다. 교사 인건비 지원을 포함하지 않은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은 속 빈 강정과 다름 없습니다.
    
    이미 서울과 경기 등 여러 교육청 조례에는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인건비를 명시해 지원하거나 지원 예정인데, 
    '인건비' 지원이 없는 시행령 개정안은 조례의 취지를  억누르고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양성을 교육에서 실현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시행령 개정안에 당장 '인건비'를 명시하고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 교육에 있어서 민주주의 실현 의무를 이행하길 촉구합니다.
    
  • 배 O O | 2025. 5. 12. 08:23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신설항에 대해서 의견 제출합니다. 
    현실적으로 경비 지원 항목에 대안학교의 교사 및 강사분들의 인건비 항목이 빠지게 되는 점에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
    
    지금도 일반 공립학교 조차도 교육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제일 비중이 높고 사업 파행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사업' 이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삭감되 파행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는 대다수가 운영 비용에 있어 구성원들이 자치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비 부담이 지나치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를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운영 등 경비지원에 있어 인건비 항목도 명확하게 포함시켜주신다면 
    물론 지원의 규모는 조금 더 늘어 세수 부담은 되겠지만 
    한국의 교육 전체로 놓고 봤을 땐 
    
    대안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교육의 다양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조금 더 대한민국의 선진화가 될 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입법시 조금 더 이 항목을 보완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신 O O | 2025. 5. 12. 08:06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인건비 빠진 국회시행령 반대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래인재양성과 다양한 교육을 선택하기 위한 권리를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의 지원조차 중단하게 만드는 역행하는 조치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발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필요 시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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