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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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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 O O | 2025. 5. 10. 14:0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한교육 입법안을 찬성 합니다
  • 권 O O | 2025. 5. 10. 13:5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번에라도 통과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추 O O | 2025. 5. 10. 13:23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찬성합니다
  • 추 O O | 2025. 5. 10. 13:23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찬성합니다
  • 추 O O | 2025. 5. 10. 13:23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찬성합니다
  • 추 O O | 2025. 5. 10. 13: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5. 5. 10. 13:22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인건비를 지원하여 대안학교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해주세요.
  • 김 O O | 2025. 5. 10. 13:22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강화는 대안학교에 대한 몰인식에서 비롯된 대책입니다. 취약계층 학생의 지원이 아니라 모든 대안학교의 학생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김 O O | 2025. 5. 10. 13:22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현장의 의견이 실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학부모, 실무자 등등이 참여하여 운영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세요.
  • 김 O O | 2025. 5. 10. 13: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공교육만큼의 지원은 아니더라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살펴봐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온 O O | 2025. 5. 10. 11:43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을좀더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 윤 O O | 2025. 5. 10. 11:00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 기본적인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회성 지원에 그칠 위험이 크고 기본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과중시켜 자본에 자유로워야 할 교육을 자본에 복속시키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따라서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권비 지원을 시행령에 추가해 주세요.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말은 현재에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원 항목별 주체를 정확히 명시해 주세요. 
  • 윤 O O | 2025. 5. 10. 11:00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 교육 받을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마땅한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의 모든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이 우선입니다. 
  • 윤 O O | 2025. 5. 10. 11:00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단체,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 L O O | 2025. 5. 10. 10:1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될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 해주세요.
  • L O O | 2025. 5. 10. 10:14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안 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과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L O O | 2025. 5. 10. 10:14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단체,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 함 O O | 2025. 5. 10. 09:3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 운영비 중 인건비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모두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도 이 땅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습니다. 
    매년 학교 운영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입생 유치가 어려워지고, 재정적 부담을 견디지 못한 재학생들조차 학교를 떠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힘쓰시는 교사분들이 계십니다. 대한민국 교사로서 당연히 지원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행령 규정에 인건비 지원 규정을 명시해주십시오.
  • 허 O O | 2025. 5. 9. 22:15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 포함), 안전공제료, 급식에 관한 경비 등만 명시되어있습니다.
    시도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드시 ‘인건비’라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인건비 지원을 시작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효과 뿐 아니라 이미 지원하는 교육청의 관계자에게도 '강사수당'으로 바꾸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으므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강사수당이 아니라 인건비여야 합니다. 반드시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용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O O | 2025. 5. 9. 21:1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지금 대안학교를 다니며 아이 스스로 할수 있고 
    서로 도울줄도 알고 소통도 할줄알며
    사회구성원으로 바람직하게 살수있도록
    많은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비가 너무 오르면 원하는 교육을 받기 힘듭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지원을 명시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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