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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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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5. 6. 6. 16:28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하나,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교육감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항목별 지원 주체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시행, 변경에 따라 각 학교에서 신청, 평가 등의 절차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5. 6. 6. 16:28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과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 O O | 2025. 6. 6. 16:28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단체,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5. 6. 6. 13:3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한 교육 기관에서 아이들을 그 누구보다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들은 강사가 아닙니다. 
    그 어떤 교사들보다 가장 교사다운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은 '강사 수당'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단어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강사 수당'이라는 용어는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처우 향상 노력, 인권적 지위 확보 시도 등 수년간의 성과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표현입니다.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며, 그 사람이 존중받는 환경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부디 법률에서 제대로 된 표현과 수당이 지급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5. 6. 6. 13:31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을 우선 지원하기 보다는 대안교육기관은 모두 의미 있는 교육을 하고 있기에, 기본적인 지원은 공통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제대로 수정이 될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5. 6. 6. 13:31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기관과 교사/학부모를 배제하고 협의체 구성의 대상이 행정기관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이는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교육 주체들의 실질적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이 되어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협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촉구 드립니다. 
  • 김 O O | 2025. 6. 6. 13: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저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개정안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는커녕 축소하여 정책이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배제한 탓에 대안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 이 부분은 교육의 다양화와 대안교육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지원 중단 및 향후 지원 가로막힘이 우려됩니다. 입법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현장 의견을 듣고 충분한 검토를 했더라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디 지금에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의 성장을 위해 다시한번 더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 최 O O | 2025. 6. 5. 21:08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의 기본적인 업무는 초·중·고 단계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이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거의 전부는 상시 근무하는 교원의 ‘인건비’입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60% 이상이 소재한 서울·경기·부산·충남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교직원)인건비’가 명시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미 상근 교사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을 독려하려면 시행령 개정안에는 반드시 ‘인건비’라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면,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청과 지자체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상한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이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교육청에는 더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말고 시행령에서 정한 ‘강사수당’으로 바꾸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제 막 조례를 제·개정한 곳에는 ‘인건비’ 지원을 시작하지도 못하게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냅니다.
  • 최 O O | 2025. 6. 5. 21:08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대안교육기관 내에서 긴장감과 위화감이 발생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보편적인 교육 차원에서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재정 지원을 하고, 취약 계층에 복지 차원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 최 O O | 2025. 6. 5. 21:08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현장 실무자들의 결합, 회의록의 투명한 공개와 지속적인 피드백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유연한 듯이 보이지만, 지역에 따른 의식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상위법인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절실합니다.
    
  • 최 O O | 2025. 6. 5. 21: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장의 목소리를 좀더 들어주시고, 가장 상위법에서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주십시오. 많은 대안교육기관들이 부모들이 내는 월사금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재정난으로 이어져, 대안교육기관의 문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철학이 공존할 수 있고, 가정에서는 다양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으며, 건강한 교육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 정 O O | 2025. 6. 5. 17:4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법령부터 구체적인 문구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하위법으로 갈 수록 그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명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1. 주체 : 교육감이면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장이면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을 하고 있어 교육감으로 명확하게 지목해 주십시오.
    2. 경비 : 필요한 경비의 항목은 너무 포괄적이고 정확한 산출이 어렵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교직원 인건비와 학생의 급식비 두가지로 명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 정 O O | 2025. 6. 5. 17:41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한민국 교육은 계층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취약계층은 별도의 법으로 보호 및 지원해주시길 바라며, 해당 항목은 삭제해주셔야 합니다.
  • 정 O O | 2025. 6. 5. 17:41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제7조의2제1항 과 마찬가지로 주체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협의체를 구성할 때 대안교육기관 교사와 학부모도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문구를 명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과 대안교육기관 교사/학부모의 비율은 5:5로 한다. 는 문구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5. 6. 5. 17:30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가장 중요한 교직원 인건비 항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또한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주체가 불분명하니 명확히 각각 50%씩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 김 O O | 2025. 6. 5. 17:30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여기에서도 갈라치기 하시는건가요?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지원하게 해주세요. 취약계층은 별도의 법령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5. 6. 5. 17:30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 어떤식으로 구성하는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공무원 몇명, 지방자치공무원 몇명, 대안교육기관 학부모 몇명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현장에 있는 학부모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죽지 않고 활용되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 김 O O | 2025. 6. 5. 17: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은둔형 외톨이를 양성하고, 쉬기만 하는 청년들을 쏟아내는 공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의 행동을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 박 O O | 2025. 6. 5. 16:43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될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 해주세요.
  • 박 O O | 2025. 6. 5. 16:43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안 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과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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